파산절차가 민사집행 및 조세징수에 미치는 영향 / 엄덕수 231 나. 보전처분이 있어도, 조세 체납처분은 착수, 진행할 수 있음 채무자회생법 제323조의 ‘파산선고 전(前) 보전처분’은 민사집행법에 의한 개별적 강제집행이나 개별적 가압류 등에만 효력이 미치고, 조세채권의 강제징수(체납처분) 에는 아무 여향이 없다. 왜냐하면 회생법 제349조제1항에 “파산선고 전에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에 대 하여 국세징수법 등에 의하여 징수할 수 있는 청구권(국세징수의 예에 의하여 징수 할 수 있는 청구권으로서 ‘징수우선순위가 일반 파산채권보다 우선하는 것’을 포함) 에 기한 체납처분을 한 때에는 파산선고는 그 체납처분의 속행을 방해하지 아니 한 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파산선고 이후에만 체납처분을 할 수 없다. 파산선고 이전에는 법 제323조에 기 한 보전처분이 있더라도, (파산)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세무서장 등은 압류 기타 체납처분에 착수하여 강제징수를 진행할 수 있다(법 제349조제2항 반대해석). Ⅳ. 파산선고의 효력 1. 민사집행에 미치는 영향 가. 진행 중인 민사집행에 미치는 영향 ⑴ 강제집행 등 효력 상실(법 제348조제1항) 파산선고가 있으면, 파산채권에 기하여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에 대하여 행하 여진 채권자의 개별적 민사집행(강제집행ㆍ가압류 또는 가처분)은 파산재단에 대하 여 효력을 잃는다(법 제348조제1항 본문). 효력을 상실하는 집행은 판결 기타 집 행권원에 의한 강제집행(강제경매와 채권 압류추심 등)에 한정된다. 담보권이나 전 세권 실행을 위한 임의경매 등은 별제권의 행사(법 제412조)이기 때문에 실효되지 않는다. 환취권 행사로서의 집행(법 제407조)도 파산선고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 그러나 파산관재인은 파산재단을 위하여 채권자가 채무자 재산에 대하여 하던 강제집행절차를 속행하여 재산을 환가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집행비용은 ‘재단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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