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2 법무연구 제9권 (2022. 3.) 권’으로 하며, 제3자 이의소송은 파산관재인을 피고로 한다(법 제348조제1항 단 서, 제2항). ⑵ ‘보전처분 이의소송’의 부적법 각하 가압류ㆍ가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재판의 진행 중에 채무자에 대하여 파산선고 결정이 확정되면 그 보전처분(가압류결정 등) 자체의 효력이 상실되므로(법 제 348조제1항), 이의신청은 소의 이익이 없어(이의대상 흠결) 부적법한 것으로 각 하된다(대법원 2002. 7. 12, 2000다2351 판결). ⑶ 경매배당 공탁금 수령과 부당이득 성립 여부 부동산 경매(임의경매 포함)에서 가압류채권자의 피보전채권 배당액이 공탁되고 그 후 본안승소판결이 확정됐으나 채권자가 공탁금 출급을 채무자 파산선고 이후 에 한 경우에, 민사집행법 제160조 및 제161조와의 관계에서, 판례는 이 경우 파산선고 후의 공탁금 출급이 파산관재인에 대하여 민법상 반환할 부당이득이 되 지 않는다고 보았다(대법원 2018. 7. 24, 2016다227014 판결). 본안판결 확정 시(파산선고 전)에 공탁금은 가압류채권의 소멸에 충당됐고, 그 출급만 파산선고 이후에 한 것이기 때문이다. 이와 반대로, 가압류채권자가 본안승소판결 확정 후 공탁금을 수령하지 않고 있다 가 파산선고 후에 파산관재인이 채무자에 대하여 파산선고가 있었음을 이유로 그 공 탁금을 찾아간 경우에는, 같은 법리에 기하여 부당이득이 성립되어 반환해야 한다.8) 나. 새로 개시되는 민사집행에 미치는 영향 ⑴ 파산채권은 파산절차 내에서 권리를 행사해야 파산채권, 즉 채무자에 대하여 ‘파산선고 전의 원인으로 생긴 재산상의 청구권’ 8) 이동규, 앞의 논문(회생법학 제21호), 169~170면. 대법원 2018. 7. 26. 선고, 2017다234019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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