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산절차가 민사집행 및 조세징수에 미치는 영향 / 엄덕수 233 은 파산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행사할 수 없다(법 제424조, 제423조). 따라서 파산선고 후에 채권자가 이 파산채권에 기하여 민사집행, 즉 개별적인 강제집행 이나 가압류 등 보전처분(가압류 등)을 신청하는 것은 ‘파산절차에 의하지 아니한 권리행사’(법 제414조 위반)로 되어 각하된다. 파산선고 사실을 모르고 채권자가 신청하여 경매개시결정이 나오고 부동산에 등기된 경우에도, 집행법원은 직권으 로 결정을 취소하고 등기말소를 촉탁해야 한다. ⑵ 재단채권은 파산채권에 우선하여 임의로 변제 가능 파산재단의 관리ㆍ환가 비용 등 일정한 채권은 파산절차에 의하지 않고 ‘파산 채권’에 우선하여 수시로 변제받을 수 있는 ‘재단채권’(법 제473조, 재단채권의 범위)이 된다. 파산선고 후에는 이 재단채권에 기한 개별적 민사집행(경매나 추심 명령, 가압류 등)도 금지된다. 파산채권과는 달리, 재단채권자는 수시로 파산관재인으로부터 우선하여 변제를 받 을 수 있다(법 제475조, 제476조). 파산재단이 재단채권의 총액을 변제하기에 부족 한 것이 분명하게 된 때에는 재단채권의 변제는 다른 법령이 규정하는 우선권에 불 구하고 아직 변제하지 아니한 채권액의 비율에 따라 한다(법 제477조제1항).9) 재단채권자는 이 수시변제나 채권액 비율에 따른 안분변제를 받기 위하여 파산 관재인을 피고로 하여 이행소송을 제기하거나 상계권을 행사할 수 있다.10) 다. 환취권이나 별제권의 집행에 미치는 영향 ⑴ 환취권 행사에는 영향이 없다. 파산선고가 있더라도, 형식상 파산재단에 속하지만 실제로는 채무자에 속하지 아니하는 재산을 권리자가 파산재단으로부터 되찾아가는 권리(법 제407조. 채무 자에게 속하지 아니한 재산의 환취권)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따라서 환취권 9) 다만, 재단채권에 관하여 존재하는 유치권ㆍ질권ㆍ저당권ㆍ「동산ㆍ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담보 권 및 전세권의 효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제477조제1항 단서). 10) 이동규, 앞 논문(회생법학 제21호), 167~16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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