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연구 9권(2022.03)

234 법무연구 제9권 (2022. 3.) 은 파산채권과 달리 ‘파산절차와 관계없이 행사’할 수 있고, 행사방법이나 절차에 대하여도 아무 제한이 없다. 환취권은 파산관재인에 대하여 ‘재판상 또는 재판외 방법’으로 행사할 수 있다. 예컨대 환취권에 기한 특정동산인도의 강제집행은 파산선고가 있어도 영향을 받 지 않는다. 다만 이미 동산인도집행 중인 경우에는 채무자의 파산선고 사실을 집 행법원에 신고하여 환취권 강제집행의 채무자를 ‘채무자 아무개의 파산관재인’으 로 변경하여 집행 당사자 지위를 승계시켜야 한다.11) ⑵ 별제권 행사에 영향이 없다. 별제권자, 즉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상에 존재하는 유치권ㆍ질권ㆍ저당권ㆍ「동 산ㆍ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담보권 또는 전세권을 가진 자(법 제 411조)는 파산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행사하기 때문에(법 제412조), 담보권 등 실행에 있어서 파산선고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 파산선고 당시에 이미 별제권이 행사 중인 때에는 ‘채무자의 파산관재인’이 그 집행 상대방 지위를 승계하게 하고, 파산선고 후 담보권 등 실행에 착수할 때는 파산관재인을 채무자로 하여야 한다. 라. 파산법인 이사 등의 책임에 관한 보전처분 등 진행 ⑴ 파산법인 이사 등의 책임에 관한 보전처분 등 진행 법인인 채무자에게 파산선고가 있는 경우에, 법원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파산 관재인의 신청에 의하거나 법원 직권으로, 채무자(법인)의 발기인ㆍ이사(「상법」 제401조의2에 의하여 ‘이사로 보는 자’를 포함), 감사ㆍ검사인 또는 청산인(이하 “이사 등”)에 대한 ‘출자이행청구권’ 또는 그들의 책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그들의 개인 재산에 대한 가압류 등 보전처분을 할 수 있다(제 351조 제1항). 11) 이동규, 앞 논문(회생법학 제21호), 17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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