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연구 9권(2022.03)

파산절차가 민사집행 및 조세징수에 미치는 영향 / 엄덕수 235 ⑵ 손해배상청구권 등의 조사확정재판 신청 법인인 채무자에게 파산선고가 있는 경우에, 법원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파산 관재인의 신청에 의하거나 직권으로, 이사 등에 대한 출자이행청구권이나 이사 등의 책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존부와 그 내용을 조사ㆍ확정하는 재판을 할 수 있으며, 파산관재인은 이러한 청구권이 있음을 알게 된 때에 법원에 위 조사 확정재판을 신청하여야 한다(법 제352조제1항, 제2항). 2. 조세징수에 미치는 영향 가. 파산선고 전의 원인으로 인한 조세 등 공과금 청구권 ⑴ 체납처분 착수의 금지(법 제349조제2항) 법 제349조제2항에 “파산선고 후에는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에 대하여 국세 징수법 등에 의하여 징수할 수 있는 청구권에 기한 체납처분을 할 수 없다”라고 규정(개정 2010. 3. 31., 2016. 12. 27.), 조세채권의 체납처분(강제징수)이 금지 된다. 조세 등 채권이 ‘파산채권’(법 제423조)인 경우에는 물론, ‘재단채권’(법 제 473조)인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12) 이 규정은, 구 파산법 제62조가 “파산선고 전의 체납처분은 파산선고 후에도 속행할 수 있다”라고 규정한 취지를 “파산선고 후에는 새로운 체납처분을 허용하 지 아니 한다”라고 해석한 대법원 판례(2003. 3. 28. 선고, 2001두9486 판결) 의 취지에 따라 채무자회생법 개정 때 제2항을 신설하여 반영한 것이다.13) ⑵ 체납처분의 착수 시기(국세징수법 제24조) 체납처분에 있어서 그 착수 시기는 언제인가? 국세징수법 제24조에서는 세무 서장 등이 미리 납세 독촉 등을 하고 그 고지된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않는 경 12) 손흥수, “민사집행절차, 도산절차상 조세채권의 취급과 그 비교 검토”, 司法, 제496호(2019), 68면. 전대규, 앞의 책(제2판, 법문사, 2018), 1095면. 13) 손흥수, 앞 논문, 각주 59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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