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연구 9권(2022.03)

236 법무연구 제9권 (2022. 3.) 우에 재산 압류 등의 절차에 따라 강제징수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그러나 세 무서장 등이 납부기한을 정하여 독촉하는 행위는 강제징수(체납처분)의 선행요건 일 뿐이고 강제징수 자체는 아니다. 따라서 채무자회생법 제349조(체납처분에 대한 효력) 규정에서 ‘체납처분을 한 때’라 함은, 채무자에게 독촉을 한 때가 아니라,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압류의 효력이 발생한 때”를 말한다.14) 법 제349조제1항의 “파산선고 전에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에 대하여 국세징 수법 등에 의하여 징수할 수 있는 청구권(국세징수의 예에 의하여 징수할 수 있 는 청구권으로서 ‘징수우선순위가 일반 파산채권보다 우선하는 것’을 포함)에 기 한 체납처분을 한 때에는 파산선고는 그 체납처분의 속행을 방해하지 아니 한다” 라는 규정은, 파산선고 전에 ‘압류’의 효력이 생긴 때에만 적용된다. ⑶ 조세채권의 ‘참가압류’를 했으나, 기초되는 강제집행이 실효(失效)된 경우 파산선고 전에 민사집행법에 의한 강제집행절차에서 조세채권의 참가압류를 했 으나 그 후에 파산선고가 있어 그 강제집행이 효력을 잃은 경우(법 제348조제1 항)에도, 세무서장 등의 ‘참가압류통지서가 송달되거나 참가압류의 등기ㆍ등록이 이뤄진 시점에 소급하여’ 압류의 효력이 생긴다(국세징수법 제58조제1항, 지방세 징수법 제68조제1항). 따라서 이 경우에도 ‘파산선고 전에 체납처분을 한 경우’에 해당한다. 과세관청 (세무서장 등)은 공매 등 체납처분을 속행하여 ‘파산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매 수대금에서 배당금을 받아 징수에 충당한다(법 제475조 ~ 제476조). ⑷ 징수순위가 ‘일반채권보다 우선하지 않는’ 청구권(과태료, 변상금 등) 국세징수의 예에 의하여 징수할 청구권 중 ‘일반채권보다 징수순위가 앞서는 것(예. 국민연금보험료, 건강보험료, 산재보상보험료 등)을 제외한 청구권’(예. 과 14) 손흥수, 앞 논문, 6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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