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산절차가 민사집행 및 조세징수에 미치는 영향 / 엄덕수 237 태료, 국유재산법상의 사용료, 대부료, 변상금채권 등)은 채권자평등의 원칙상 일 반채권에 우선하지 못하고, 오히려 ‘후순위 파산채권’(법 제446조제1항제4호 등) 이 된다. 따라서 파산절차 내에서 순위에 따라 안분 배당을 받아야 한다. ⑸ 재단채권과 파산채권(우선권 있는 파산채권, 일반파산채권, 후순위파산채권) 채무자에 대한 채권 중 ‘파산선고 전의 원인으로 생긴 재산상의 청구권’은 원칙 적으로 파산절차에 의하여만 행사할 수 있는 ‘파산채권’이 된다(법 제424조, 제 423조). 파산채권은, ① ‘일반파산채권’과, 이에 비하여 ② 징수순위에서 우선적 지위를 가지는 ‘우선권 있는 파산채권’(법 제441조 이하) 및 ③ 징수순위가 떨어 지는 ‘후순위 파산채권’(법 제446조)으로 구분된다. 그러나 ‘조세채권 등’ 일정한 채권은 정책적인 이유에서, 파산선고가 있더라도 파산절차에 의하지 않고 ‘파산채권’에 우선하여 수시로 변제받을 수 있는 ‘재단채 권’(법 제473조, 재단채권의 범위)으로 된다. ⑹ 체납처분에 착수하지 아니한 조세채권 조세채권은 파산선고 전의 원인으로 생긴 것이라도, 파산선고 전에 이미 압류 등 체납처분에 착수한 경우에는 파산선고의 영향을 받지 않고 속행할 수 있다. 그러나 체납처분에 착수하지 아니한 조세채권은 파산선고 후에 압류 등 체납처분 을 착수할 수가 없다. 파산선고 전의 원인으로 생긴 조세채권을 특별히 ‘재단채권’으 로 하는 규정(법 제473조)이 없었다면, 조세채권도 ‘파산절차에 의하여’ 안분 배당 받는 방식으로만 행사하여야 할 것이다. 그러나 재단채권 규정에 따라, 조세채권은 파산선고 후에 압류 등 체납처분을 할 수는 없지만 ‘파산채권’에 우선하여 파산관재 인으로부터 임의로 변제를 받을 수 있다.15) 조세 등 공과금 청구권을 ‘재단채권’으 15) 파산선고 전에 발생한 국세와 지방세의 원금은 물론, 그 가산금과 중(重)가산금도 파산선고 전에 발생한 것은 ‘재단채권’이 된다. 그러나 가산금과 중가산금 채권도 파산선고 이후에 발생한 것은 ‘후순위 파산채권’이 된다 (대법원 2017. 11. 29. 선고, 2015다216444 판결). 그러나 ‘가산금’과는 달리, 징수 편의를 위한 개별 세 법의 행정상 제재에 해당하는 ‘가산세’는 가산할 본세(本稅)가 ‘파산선고 후의 원인에 생긴 것이고 파산재단에 관한 것’이라면 그 가산세도 본세와 같이 ‘재단채권’으로 해석한다. 손흥수, 앞 논문, 67면. 서울중앙지방법 원, 「법인파산실무」(제4판), 35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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