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8 법무연구 제9권 (2022. 3.) 로 인정한 실익은 ‘파산선고 전에 체납처분이 없었던 경우’에 잘 나타난다. 나. 파산선고 후의 원인으로 인한 조세 등 공과금 청구권 ⑴ ‘파산재단에 관하여 생긴’ 청구권 : 재단채권(법 제473조제2호 단서) 파산선고 후의 원인으로 생긴 조세 등 공과금채권은 ‘파산재단에 관하여 생긴 것’만 우선변제권이 있는 재단채권이 된다. 파산재단에 관한 이런 물세(物稅, 物的 조세, 징수례 의하는 공과금 포함)는 실질이 파산재단의 관리비용(같은 조 제3호, 제4호)이고 파산채권자를 위한 공익적 지출로서 공동으로 부담하는 것이 타당하 기 때문이다. 파산재단의 구성 재산에서 발생하는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자동차세, 채무자가 사업을 계속하는 경우의 등록면허세, 인지세 등이 이에 해당한다. ⑵ ‘파산재단에 관련 없이 생긴’ 청구권 : 채무자가 부담(재단채권 ×, 파산채권 ×) 파산재단에 속하는 채무자 재산과 관계없이 생기는 조세 등 공과금은, 재단채 권도 파산채권도 아니다. 원칙적으로는 파산관재인이 변제할 채무가 아니다. 예컨 대 파산선고 후에 개인채무자가 재산을 증여 또는 상속받거나 로또복권에 당첨되 어도 이들 재산은 파산재단에 속하지 아니하고 이에 따른 증여세 등 공과금은 채 무자가 그 고유재산에서 변제하여야 한다. ⑶ 파산재단인 부동산의 경매 등에 따라 발생하는 양도소득세 납부의무의 귀속 파산재단을 구성하는 부동산 등 재산의 강제경매 또는 임의경매에 따라 파산선 고 후에 발생하는 양도소득세가 재단채권인지 여부가 문제된다. ㈎ 입법(세법개정)에 의한 ‘양도소득 비과세’ 대상 ① 파산관재인이 회생법원의 허가를 받아 채무자 부동산을 환가처분(임의매각, 형식적 경매, 대법원 게시판을 이용한 공매 등)하여 발생하는 양도소득에
RkJQdWJsaXNoZXIy ODExNj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