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산절차가 민사집행 및 조세징수에 미치는 영향 / 엄덕수 239 대하여는, 입법(소득세법 제89조 및 법인세법 제55조의2)에 의하여 ‘파산선 고에 의한 (환가)처분으로 발생하는 소득’을 ‘비과세 양도소득’으로 규정하 여, 문제가 해결됐다. ② 파산선고 전에 파산채권자의 신청으로 진행되던 강제경매를 파산관재인이 환가를 위하여 속행(법 제348조제1항, 대부분 속행을 선택. 집행채권자가 파산관재인으로 변경됨)함으로써 발생하는 양도소득도, 실질이 ①과 같은 환가처분이므로 비과세로 처리된다. ㈏ 파산선고 후 별제권자의 임의경매(매각)로 발생하는 양도소득세 파산선고 전후에 별제권자(저당권, 전세권 등)가 임의경매를 진행하여 파산선고 후에 채무자(전 소유자)에게 발생하는 양도소득세에 대하여는 학설이 대립된다. ① 재단채권설 : 임의경매는 파산절차 외에서 진행되므로, 비과세입법(위 소득세법, 법인세법 조항)의 적용대상이 아니다. 파산선고 후에 파산재단(구 성 재산)에 관하여 생긴 양도소득세이므로 재단채권으로 본다. ② 채무자부담설 : 파산재단(파산채권자 공동이익)에 관하여 생긴 조세가 아니 므로 재단채권이 아니며, 파산선고 전의 원인으로 생긴 조 세가 아니므로 파산채권(법 제423조)도 아니다. 따라서 채 무자가 그의 고유재산에서 변제해야 한다. ③ 비과세소득설 : 파산도 개인채무자의 경제적 갱생(Fresh Start)을 도모해야 하는 기능이 있으므로, 위 ㈎ ①, ②의 경우와 같이 비과세 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법원의 실무는 위 ②설에 가깝다.16) 임의경매 집행기관은 배당기일에 먼저 별제권자에게 배당하고, 집행비용을 포함한 잔여 매각대금은 파산관재인에게 교부해야 하며 다른 배당요구권자에게 배당하면 안 된다. 16) 이이수, 「개인파산관재절차의 이론과 실무」, 정독(초판, 2020), 26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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