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0 법무연구 제9권 (2022. 3.) [결론] 생각건대, 파산절차가 법인채무자에게는 완전 청산형 도산이지만, 개인채 무자에게는 면책절차를 통하여 새 출발의 발판을 마련하는 것이기도 하 다. 따라서 3)설이 타당하며, 이를 위한 입법론으로 위 소득세법 조항을 ‘파산선고에 의한 처분 또는 별제권의 실행(임의경매)으로 발생하는 소 득’을 ‘비과세 양도소득’으로 확대하여 규정해야 할 것이다.17) ⑷ 파산선고 후 조세채권의 납세의무자 파산절차 종료 후에도 면책대상이 아닌 ‘조세 등 공과금채무’의 납부의무자가 누구인지에 관하여 학설이 대립된다. 파산 종료 후에는 파산재단 구성 재산의 관 리처분권도 파산채무자에게 복귀되므로, ‘파산선고 후 파산종료 전’의 납세의무자 가 문제로 된다. ㈎ 채무자설 : 파산종료 후에는 결국 개인채무자 본인에게 모든 채무가 귀속된다. ㈏ 파산채권자단체설 : 채권자단체에 관리처분권을 인정하고, 파산관재인은 그 기관으로 이해한다. ㈐ 파산재단설 : 파산재단에 독립적인 법인격(법 주체성)을 인정한다. ㈑ 관리기구로서의 파산관재인설 : 파산관재인에게 관리기구로서 법주체성을 인정한다. ㈒ 2분설(대법원 2017.11.29.선고, 2015다216444 판결)18) : 파산관재인, 채무자 [결론] 생각건대, 파산재단에 속한 재산의 조세는 재단채권이든 파산채권이든 파산관재인이 납세의무자이고, 파산재단에 속하지 않는 재산(예. 파산선 고 후에 증여나 상속을 받은 재산)에 관한 관리처분권은 여전히 채무자 가 그대로 보유하고 있으므로, 파산선고 후에 발생한 조세 중 재단채권 이 아닌 것, 즉 ‘파산채권도 아니고 재단채권도 아닌 조세채권’의 납세의 무자는 파산채무자라고 ‘2분하여 파악’하는 판례의 태도가 타당하다. 물 론 파산 종료 후에는 납세의무 모두가 개인채무자에게 귀속된다. 17) 이이수, 앞의 책, 266면. 18) 이의수, 앞의 책, 26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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