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연구 9권(2022.03)

파산절차가 민사집행 및 조세징수에 미치는 영향 / 엄덕수 241 Ⅴ. 파산종료(종결 및 폐지)의 영향 1. 파산종료의 두 유형 가. 최후배당에 의한 파산 종결결정 작성된 배당표에 따라 배당과 공탁(법 제528조)이 끝나면, 법원은 파산관재인의 임무종료 계산보고를 위한 ‘(제1회) 채권자집회’를 소집하고, 파산관재인이 가치가 없 다고 인정하여 환가하지 아니한 재산의 처분에 관한 결의를 한다(법 제529조). 이어 서 ‘파산종결의 결정’을 하고 그 주문과 이유의 요지를 공고한다(법 제530조). 법인 의 경우에 법원사무관 등이 법인사건 등기관에게 등기를 촉탁해야 한다. 파산종결의 효력은 파산종결등기를 한 때가 아니라, 공고의 효력이 생겼을 때 발생한다. 나. 파산절차 폐지결정 법원은 파산재단으로 파산절차의 비용을 충당하기에 부족하다고 인정될 경우에 는, 파산선고와 동시에(同時파산결정, 법 제317조) 또는 파산선고 후에 비용부족이 확인된 시점에(異時파산결정, 법 제545조) 각 파산폐지결정을 하여야 한다. 또 채권 을 기간 내에 신고한 파산채권자 전원의 동의가 있거나 담보제공이 있어서(채권자 의 동의로) 채무자가 신청한 경우에 ‘同意폐지결정’(법 제538조, 파산포기에 의한 폐지)을 할 수 있다. 폐지결정도 그 주문 및 이유의 요지를 공고해야 한다(법 제 546조). 파산폐지의 효력은 장래를 향해 발생한다. 다. 파산법인의 법인격 소멸(등기부 폐쇄), 개인파산자는 면책절차 진행 법인채무자의 파산이 종료되어 회생법원 법원사무관 등의 촉탁에 의하여 “등기관 이 파산폐지 및 파산종결의 등기를 한 경우에는 당해 등기부를 폐쇄하여야 한다” (대법원 등기예규 제1518호. 개정 2014. 4. 24.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 률」에 따른 법인등기 사무처리지침 제16조제2항 본문). 종료등기 이전에는 파산선고가 등기부에 기록됐더라도 ‘파산의 목적범위 내’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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