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2 법무연구 제9권 (2022. 3.) 는 존속 중인 법인이다(법 제328조). 파산재단 이외에 ‘법인의 조직법적 사단활동’ 에 관한 임원변경 등 등기신청 권한은 여전히 채무자법인(대표이사)에게 있다.19) 법인은 파산종료로 법인격이 소멸(사망)되지만, 개인 채무자는 파산종료로 면책신 청에 따라 새 출발을 위한 면책절차가 시작된다. 2. 파산종결결정이 미치는 영향 가. 민사집행에 미치는 영향 파산재단의 환가(현금화), 재단채권 변제, 파산채권 배당, 계산보고를 위한 채권자 집회가 종결되면 회생법원은 ‘파산종결의 결정’을 하고 그 주문과 이유의 요지를 공 고하여야 한다(법 제530조). 파산절차가 종결되면 그동안 파산관재인이 행사하던 파산재단에 속한 재산의 관 리처분권이 다시 채무자에게 되돌아간다. 종결결정 때까지 진행되던 소송절차나 집 행절차는 중단되고 다시 채무자가 이를 수계한다. 파산채권자는 이제 자유롭게 각자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파산종결 확정 후에 는 ‘파산채권자표의 기재’에 의하여 강제집행을 할 수 있다(법 제535조제2항). 승소 판결이 필요 없다. 다만 파산선고에 의하여 이미 효력이 상실(失效)된 개별적 민사집행(강제집행, 가 압류, 가집행 등)은 파산절차 종결결정이 나와도 되살아나지 않는다. 따라서 필요하 면 채권자가 다시 강제집행이나 보전처분을 신청해야 한다. 나. 조세징수에 미치는 영향 파산선고 후에는 체납처분이 불가능했으나, 파산재단에 속하던 채무자 재산의 관 리처분권이 파산종결결정의 확정으로 채무자에게 되돌아옴에 따라 과세당국(세무서 장 등)은 언제라도 압류 기타 체납처분을 진행할 수 있게 된다. 조세의 강제징수는 면책절차나 면책결정에 의해서 영향을 받지 않는다. 19) 회사 임원 개인이 파산선고를 받으면 위임관계가 종료되지만(상법 제382조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민법 제 690조 위임관계 종료사유), 임원이 아닌 법인의 파산선고 때에 임원은 퇴임사유가 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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