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연구 9권(2022.03)

파산절차가 민사집행 및 조세징수에 미치는 영향 / 엄덕수 243 3. 파산폐지결정이 미치는 영향 가. 민사집행에 미치는 영향 ⑴ 동시(同時)폐지의 경우 법원은 파산재단으로 파산절차의 비용을 충당하기에 부족하다고 인정되는 때에 는 ‘파산선고와 동시에 파산폐지’(同時폐지)의 결정을 하고, 이 경우에는 파산결정 의 주문과 요지를 공고하여야 한다(제317조제1항, 제2항). 동시폐지가 있으면 ‘파산재단’이 성립되지 않고 파산관재인도 선임되지 않는다. 따라서 소송 또는 민사집행을 중단하거나 파산관재인이 수계(受繼)할 이유가 없다. ⑵ 이시(異時)폐지의 경우 파산선고 이후 파산절차 진행 중에, ㈎ 채권신고기간 안에 신고한 파산채권자 전원의 동의 또는 담보제공이 있을 때는 채무자의 신청에 의하여(이른바 ‘同意폐 지’, 파산포기, 법 제538조), ㈏ 파산재단(채무자 재산)으로써 파산절차의 비용을 충당하기에 부족하다고 인정되는 때(법 제545조, 이 경우에는 법원이 채권자집회 의 의견을 청취해야 함)에는, 파산관재인의 신청에 의하거나 직권으로 파산폐지결 정을 하여야 한다. 파산절차의 이시폐지 결정이 민사집행 등에 미치는 영향은 ‘파산종결결정’과 같 다. 파산채권자들은 ‘파산절차에 의해서 행사해야 한다는 구속’에서 해방된다. 파 산폐지결정 확정 후에는 ‘파산채권자표(表)의 기재’에 의하여 개별적으로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민사집행이 허용된다. 별도의 승소판결을 요하지 않는다. 파산선고에 의하여 이미 효력을 잃었던 개별 민사집행들은 파산절차가 폐지되어도 되살아나 지 않는다. 채권자가 필요한 경우에 민사집행을 처음부터 다시 신청해야 한다. 나. 조세징수에 미치는 영향 파산선고 후에는 체납처분이 불가능했으나, 이시(異時)폐지결정으로 파산재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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