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연구 9권(2022.03)

244 법무연구 제9권 (2022. 3.) 속하던 재산의 관리처분권이 파산관재인으로부터 채무자에게 되돌아옴에 따라, 과 세당국(세무서장 등)은 언제라도 압류 기타 체납처분을 진행할 수 있게 된다. 조세의 강제징수는 면책절차 개시나 면책결정에 의해서 영향을 받지 않는다. Ⅵ. 면책절차(신청과 결정)의 효력 1. 민사집행에 미치는 영향 가. 면책신청과 그 효력 개인 채무자(법인은 대상 아님)는 파산신청일부터 파산선고 확정일 이후 1개월 안에 법원에 면책신청을 할 수 있다. 파산신청을 한 경우에는 채무자가 반대 의사 표시를 한 경우를 제외하고, 당해 신청과 동시에 면책신청을 한 것으로 본다(법 제 556조제3항, 간주면책신청). 실무에선 파산 및 면책 동시신청을 많이 한다. ⑴ 개별적인 강제집행, 가압류ㆍ가처분의 정지(법 제557조제1항) 면책신청이 있고 파산폐지결정의 확정이나 파산종결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면책 여부의 재판 확정 때까지, 파산채권에 기한 채무자 재산의 강제집행이나 가압류 ㆍ가처분을 할 수 없다. 파산선고 전에 이미 행하여진 개별적인 강제집행이나 가 압류ㆍ가처분은 중지된다(법 제557조제1항). 면책신청을 한 채무자는 파산폐지결 정의 확정이나 파산종결결정을 소명하는 서면을 집행관 등에게 제출하면 되고, 별도로 강제집행정지결정을 받을 필요가 없다. 강제집행정지신청을 하면 오히려 신청이익이 없어 부적법한 것이 된다.20) ⑵ 간과하고 개시한 강제집행의 직권취소 집행법원이 면책절차 중인 것을 간과하고 강제집행을 개시한 사실이 발견된 때 는 직권으로 이를 취소해야 한다. 그 후 면책불허가결정이 확정되었더라도 같 20) 전대규, 앞의 책(제2판), 1019면, 주66. 대법원 2009. 1. 9.자, 2008카기181.

RkJQdWJsaXNoZXIy ODExNj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