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연구 9권(2022.03)

파산절차가 민사집행 및 조세징수에 미치는 영향 / 엄덕수 245 다.21) ‘개시결정 당시를 기준’으로 하면 개시결정 자체가 부적법하였기 때문이다. 나. 면책결정과 그 효력 면책신청이 있고 면책불허가 사유(6가지)가 없으면, 법원은 면책허가결정을 하여 야 한다(법 제564조제1항). ⑴ 면책결정의 효력(파산채권은 ‘자연채무’로 됨) 법원이 면책(허가)결정을 한 경우에는 비면책채권(9가지)을 제외하고는 파산채 권자의 채무 전부에 관하여 ‘책임이 면제’된다. 조세 등 재단채권(법 제473조)에 대하여는 처음부터 면책의 효력이 적용되지 않는다. 법원의 면책결정에서 ‘면책’은 채무에 관하여 이행할 ‘책임이 면제’된다는 의미 이다(법 제625조제2항). ‘채무’는 소멸되지 않고 그대로 존속한다. 다만 그 채무 는 이행을 청구할 수 없는 자연채무가 된다. 채무 이행을 구하는 소송 제기나 채 무자 재산에 가압류나 경매 등 강제집행을 할 수 없을 뿐이다. ⑵ 개별적인 강제집행, 가압류ㆍ가처분의 실효(법 제557조제2항) 면책결정이 확정된 경우에는 면책신청 등에 의하여 ‘중지’되었던 강제집행이나 가압류ㆍ가처분은 효력을 잃는다. 2. 조세징수에 미치는 영향 가. 조세 강제징수(체납처분)에는 영향 없음 채무자회생법 제557조(면책신청의 강제집행 등 정지)의 효력은 민사집행절차에만 효력이 미친다. 따라서 과세관청은 채무자의 잔여재산 등에 대하여 ‘면책 여부 재판 전’이더라도 압류 등 체납처분에 착수할 수 있다. 파산절차가 종료되어 파산재단(채 무자 재산)의 관리처분권이 이미 채무자에게 돌아왔기 때문이다. 21) 대법원 2013. 7. 16.자, 2013마967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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