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연구 9권(2022.03)

246 법무연구 제9권 (2022. 3.) 나. 조세채권은 면책효력의 적용이 없음. 법원이 면책결정을 하더라도 ‘재단채권’인 조세채권이나 국세징수의 예에 의하여 징수되는 ‘우선권 있는 청구권’은 처음부터 면책의 효력(법 제566조)을 받지 않는다. ‘후순위 파산채권’인 조세는 면책의 효력 대상이지만, 법 제566조(면책의 효력) 단서 제1호에 의하여 ‘비면책채권’으로 된다. 과세관청 등은 면책절차 중이거나 면책결정 확정 후에도 채무자의 잔여재산 등에 대하여 압류 등 체납처분을 할 수 있다. Ⅶ. 파산절차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1. 파산절차와 민사집행과의 관계 ‘집단적ㆍ포괄적 집행’인 파산절차의 ‘개별적 집행’인 민사집행 절차에 대해 그 우선 적 지위가 보장돼 있어, 절차 충돌은 잘 해결되고 있다. 2. 파산절차와 조세징수와의 관계 가. ‘파산채권’에 대한 ‘조세채권 과잉보호’ 문제 ⑴ 파산절차의 문제점 ‘파산선고 전의 원인으로 인한 조세채권’이 그 파산선고 전에 법률에 정한 과 세요건을 충족한 경우에22) 이론적으로는 ‘파산채권’이 되고 채권자평등의 원칙에 의하여 안분배당을 받아야 한다. 다만 정책적 이유에서 이를, 파산채권에 우선하 여 변제받는 ‘재단채권’으로 규정하고 있다(법 제473조제2호). 이 규정은 다음과 같이 이유에서 위헌적 요소가 있다고 보여 진다.23) ㈎ ‘파산선고 전의 원인으로 인한 조세채권’은 분명히 ‘파산채권(법 제382조)의 22) 대법원 2005. 6. 9. 선고, 2004다71904 판결. 23) 전대규, 앞의 책(제2판), 837면. 이중교, “통합도산법상 도산절차에서의 조세우선권에 대한 검토”, 조세법연구 15-1, 세경사(2008), 123~15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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