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연구 9권(2022.03)

파산절차가 민사집행 및 조세징수에 미치는 영향 / 엄덕수 247 개념’에 해당하고, ‘재단채권’은 ‘파산채권자 전원의 공동이익을 위한 비용’(법 제473조제1호)이어야 하는데, 조세는 이론상 이 개념에 적합하지 아니하다. ㈏ ‘파산선고 전의 원인으로 인한 채권’임에도 차별을 두어 ‘채권자평등’의 원칙 을 해친다. 다른 ‘파산채권자’의 배당이 줄어, 파산제도의 취지에 반한다. ㈐ 국세 등은,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는 ‘근로자의 임금채권 등’(법 제473조제9 호)과 성격이 다르다. 공익을 핑계로 하는 국가우선 권위주의의 잔재이다. ㈑ 조세채권에 대하여 과도하게 우대하여 헌법상 평등원칙이나 ‘과잉금지 원칙’ 에도 반한다는 비판을 받는다.24) ㈒ 회생절차에서 조ㅔ를 ‘공익채권’이 아닌 ‘회생채권’으로 규정되며,25) 일반채 권처럼 기한 내 신고하지 않으면 실효(소멸)되는 것과도 상충된다. 파산절차 에서만 큰 우대를 두는 것은 도산절차 사이에 공평하지 못하다. ㈓ 민사집행인 경매절차에서 조세채권은 ‘교부청구 등’에 의하여 집행절차 내에 서 순위에 따라 배당받는데 비하여, 파산절차에서만 ‘재단채권’으로 파산절 차 밖에서 과잉 우대를 받고 있다. ㈔ 파산절차에서 공평분배를 위하여 조세우선권을 폐지하거나 축소하고 있는 국제 입법추세에도 역행한다. ⑵ 개선방안 채권자평등원칙에 부합하도록 법 제473조에서 제2호를 삭제하여, ‘일반 파산채 권’으로 하는 것이 논리적으로 타당하다. 굳이 조세우선 원칙과 조화적 타협을 한 다고 하더라도 ‘우선권 있는 파산채권’(법 제441조)의 한계를 넘어서는 안 될 것 이다.26) 24) 손흥수, 앞의 논문(司法, 2019), 78면, 대법원 2008. 6. 26. 선고, 2005다75706 판결. 헌법재판소 2008. 5. 20.자 2006헌가6 전원합의부 결정. 회생법은 이를 반영하여 ‘파산선고 후에는 새로운 체납처분을 허용하 지 못하게’(법 제349조제2항) 징수의 면에서 약간 제약을 가하였다. 25) 이의영, “도산절차에서 조세채권의 지위(하)”, 법조 통권 제634호(2009), 196~197면. 26) 일본 파산법은 일정한 범위 내에서만 조세를 ‘재단채권’으로 정하고(파산법 제148조제1항제3호), 이에 포섭되 지 않는 조세는 ‘우선적 파산채권’으로 규정한다(파산법 제98조제1항). 황인용, “일본 법적도산절차에서의 조 세채권의 취급”, 도산법연구 제8권제2호(2018), 26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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