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연구 9권(2022.03)

248 법무연구 제9권 (2022. 3.) 나. ‘압류 조세채권’은 개인채무자 갱생에 큰 걸림돌(‘평생 족쇄’ 상황) ⑴ 법인파산은 법인격소멸과 동시에 조세채권도 소멸 법인이 채무자인 때는 ‘재단채권’인 조세 등 청구권도, 파산재단이 재단채권의 총액을 변제하기에 부족한 것이 분명하게 된 때에는 회생법의 우선순위에 따라 채권액의 비율로 안부 배당을 받는다(법 제477조제1항, 제2항). 배당이 모두 끝나면 계산보고를 위한 채권자집회(법 제529조)를 거쳐서 파산절 차종결결정을 확정되고 미(未)환가 잔여재산을 처분한 때에 법인은 소멸하게 된 다.27) 자연인의 사망과 같으므로, 잔여 조세채권도 법인과 함께 소멸된다. ⑵ 개인파산 종료와 압류된 개인 조세채권(非면책, 지속적 시효중단) ㈎ 문제점 개인파산절차에서는 (간주)면책신청에 따라, 파산절차가 종료된 이후에 개인 의 재생(New Start)을 위한 면책여부 결정이 있게 된다. 면책불허가 사유(6가 지)가 없으면 법원은 면책허가결정을 해야 한다(법 제564조제1항). 면책허가결정이 있더라도, 조세채권은 비면책채권(법 제566조 단서)에 해당 되어,28) 예컨대 은행 예금계좌의 압류 등으로 조세채권 전부의 소멸시효가 중 단된 경우29)에는 채무자가 면책결정 수십년 후이더라도 사망할 때까지 조세채 권이 존속하여, 개인채무자의 재활(사업 재기)을 가로막는다. 채무자는 부득이 ‘타인명의대여 방식으로 사업자등록’을 하는 탈법을 유발한다. 27) 민법상 비영리법인이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에, 사단법인은 정관 변경 규정에 따라, 재단법인은 주무관청의 허 가를 받아 법인 존속을 위해 파산폐지신청을 하여야 한다(법 제540조). 28) 여기서 ‘비면책 조세’는 파산채권인 경우(예, 파산선고 후의 가산금 등)에 한정된다. 국세징수의 예에 의하여 징수할 수 있는 청구권은 비면책채권이 아니지만, 건강보험료청구권과 같이 우선권 있는 경우에는 ‘재단채권’ 이 되므로(법 제473조제2호), 처음부터 법 제566조 면책의 효력을 받지 않는다. 전대규, 앞의 책(제2판), 905면, 주66. 29) 국세기본법 제28조(소멸시효의 중단과 정지) ① 제27조에 따른 소멸시효는 다음 각 호의 사유로 중단된다. 1. 납부고지 2. 독촉 3. 교부청구 4. 압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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