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산절차가 민사집행 및 조세징수에 미치는 영향 / 엄덕수 249 ㈏ 개선방안(시민을 평생 압박하는 문제점의 해결) ① 현실적으로는 면책결정을 받은 채무자가 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에게 고충 민원서류를 넣어서, ‘압류 잔여재산’의 현황(몇 개, 어떤 것인지)을 확인(정보 공개)하고, 속히 환가를 하여 조세에 충당하든가, 가치가 너무 적을 경우에 는 결손처분을 하거나 압류해제를 해달라고 요청하여야 한다. 압류해제가 되어야, 그 때부터 5년 또는 10년의 조세 소멸시효가 진행된다.30) ② ‘재단채권’(비면책)에 속하는 조세나 건강보험료 등 징수당국은 가칭 ‘압류재산 증명서’를 새 민원으로 발급하여, 채무자 재산의 압류정보를 공개하게 하고, ③ 조세채권 압류에서도 민사집행법 제288조(사정변경 등에 따른 가압류취소) 제1항제3호(가압류가 집행된 뒤에 3년간 본안의 소를 제기하지 아니한 때) 와 같은 규정을 국세기본법 제53조(압류해제의 요건)제1항에 아래 제4호를 신설하여야 할 것이다.31) “제4호. 압류 후 3년간 환가, 충당 등 체납처분을 진행하지 아니한 경우” ④ 면책 효력이 미치지 않더라도, 소멸시효는 진행되도록 개선돼야 할 것이다. Ⅷ. 맺는말 우리는 먼저, 법인파산 및 개인파산 절차의 특성, ‘회생 및 개인회생 절차’와의 차이, 각 진행과정(Flowchart)을 살펴보았다. 학설들이 개인파산의 목적과 성격을 법인파산과 동일하게 청산형 도산절차로만 평가하는 것은 큰 오류가 있고, 개인회생보다도 개인파 산절차가 채무자의 갱생(새 출발)에 더 능동적 기능을 하고 있어, 절차의 병합적 성격 (청산을 통한 새 출발 발판)을 강조하였다. 30) 국세기본법 제27조(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 ① 국세의 징수를 목적으로 하는 국가의 권리(이하 이 조에서 “국세징수권”이라 한다)는 이를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동안 행사하지 아니 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국세의 금액은 가산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한다. 1. 5억원 이상의 국세 : 10년 2. 제1호 외의 국세 : 5년 31) 서울고등법원 1977.4.14. 선고, 77단7 판결(압류등기말소청구). “국세징수법에 의한 체납처분의 일환으로 행 하여진 압류등기는 행정청의 압류해제와 압류해제조서를 첨부한 말소등기촉탁에 의해서만 말소등기를 할 수 있는 것이고, 민사소송으로 그 말소등기를 청구하는 것은 부적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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