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연구 9권(2022.03)

250 법무연구 제9권 (2022. 3.) 집단적ㆍ포괄적 강제집행인 파산절차의 각 단계별로, 사적 영역 및 공적 영역의 개별 적 강제집행인 민사집행 및 조세징수(체납처분)과 어떻게 충돌되고 어떻게 해결되는지 를 심도 있게 구체적으로 규명해 보았다. 민사집행절차에 대해서는 파산절차의 우위가 잘 보장되고 있으나, 조세징수절차에 대하여는 ‘파산채권’임이 분명한 대부분의 조세 기 타 공과금 채권을 ‘재단채권’으로 규정하고 면책결정의 효력이 미치지 않게 함(조세우선 원칙의 과잉)으로써, 파격적인 우대를 하고 있다. 이것은 헌법의 평등원칙과 과잉금지원 칙에 위반되며, 다른 파산채권자의 재산권을 침해한다(위헌성). 특히 소액의 은행계좌 등을 압류한 후 방치하는 경우에 소멸시효가 무제한 중단되어 개인채무자(시민)의 경제 적 사업 재기(再起)를 가로막아 ‘명의대여 사업자등록증’ 같은 탈법의 원인을 국가가 제 공하고 있다. 논문은 민사집행법 제288조와 같은 압류해제 사유를 국세기본법 제53조 에 추가하는 등 다양한 문제해결 방안을 제시하였다. 파산절차, 특히 개인파산제도의 이런 문제점이 개선되어, 채무자가 조세 등 공과금 채무의 멍에에서도 깔끔하게 벗어나, 정상적 경제활동을 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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