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6 법무연구 제9권 (2022. 3.) 논 문 요 약 가상화폐란 국가에 의한 발행 내지 관리가 없이 이른바 ‘블록체인기술’ 등에 의 하여 재산적 가치를 지니게 된 암호화의 체계 내지 전자적 기록을 말한다. 가상화 폐 중 가장 주목받는 것은 비트코인이다. 비트코인 지불시스템은 모두 인터넷을 통 해 네트워크로 연결된 참가 컴퓨터에서 실행되는데 이것을 ‘분산’ 또는 ‘분권화’라고 하며, 중앙 프로세서가 없는 것을 핵심적 특징으로 한다. 비트코인 시스템은 복잡 한 수학-기반 암호화기술을 채용하고 있고, 모든 비트코인과 이용자들은 고유의 식 별번호(unique identity)를 가지며, 모든 거래는 공개된 장부(ledger)에 기록되는 데 이러한 공개된 장부를 ‘블록체인’(blockchain)이라고 한다. 비트코인 거래의 특 징은 첫째 원장에서 공개되므로 개방형 글로벌 컴퓨터 네트워크에서 처리되고 게 시된다는 점에서 투명하다. 이 점에서 정보를 거의 공개하지 않고 고객 및 정부의 규제기관과만 공유하는 기존 은행들과 큰 차이를 보인다. 둘째 민주적 측면과 비민 주적 측면을 동시에 갖는다. 셋째 비트코인은 중개자 없이 P2P로 전송되기 때문에 사용자의 개인정보가 높은 수준으로 보호된다. 비트코인의 이러한 익명성의 특징은 범죄대가와 탈세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문제점으로도 지적된다. 대법원은 비트코인이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 고 있는 ‘재산’에 해당하여 몰수의 대상이 된다는 취지로 판시하였고 이 판결의 영 향으로 비트코인에 대한 가압류 등을 비롯한 강제집행 신청이 서서히 이루어지는 경향이지만 대법원이 비트코인의 민사집행의 대상성을 정면으로 인정한 것은 아니 므로 결국 여전히 해석론에 맡겨져 있다. 비트코인등 가상자산에 대한 강제집행방 법에 관하여 크게 견해가 대립되고 있는데, 채무자 개인의 전자지갑에 보관된 비트 코인등의 강제집행과 관련하여 유체동산집행설, 기타재산권집행설, 민사집행법상 집행불능설등이 대립되고 있으나 본문에서 논증한 대로 집행불능설이 타당하다. 특 별입법으로 해결하여야 할 문제이다. 제3자(가상자산사업자)가 수탁계약에 의하여 보관하는 비트코인등에 대한 강제집행은 그 밖의 재산권에 대한 강제집행에 해당 한다는데 견해가 거의 일치하는데, 실제로는 채권집행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게 된 다(법 제251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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