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연구 9권(2022.03)

비트코인을 둘러싼 제문제 / 박준의 257 Ⅰ. 總說32) 가상화폐, 특히 비트코인에 대한 집행의 可否는 최근의 뜨거운 감자라고 말할 수 있 다. 이 쟁점이 특히 문제되는 이유는 채무자의 전자지갑에 보관된 비트코인의 경우에는 아무런 집행방법이 없다1)고 보는 견해가 현재 유력하기 때문이다. 만약, 실무에서 소송 의 패소가 예측되는 채무자가 비트코인의 익명성에 기대어서 비트코인 지갑을 통해 자 신의 자산을 숨기는 선택을 함으로써, 채권자가 승소한 후 취하게 될 민사집행절차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거나 심지어 그것을 배제할 수 있게 된다면2) 이것은 법원이 민사 절차를 남용하는 채무자의 손을 사실상 들어주는 결과가 되기 때문이다. 한국은 물론이 려니와 일본의 학자들도 이에 대하여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만약 민사사건에 있어서 강제집행절차에서 압류를 할 수 없다면 강제집행을 피하기 위해 자산을 가상통화로 만 드는 이른바 ‘법망을 벗어나는 샛길’이 생기게 되고, 나아가 민사재판 절차의 실효성을 손상하는 것으로 이어질 것이다.3) 물론 채무자에 대한 간접강제를 생각해 볼 수 있지만 만약 채무자가 강제집행을 면 탈하기 위해서 자신의 전 재산을 비트코인으로 바꾸어 자신의 개인적인 전자지갑에 보 관한 다음 해외로 도피할 경우와 같은 극단적인 케이스에서는 제재를 가하기 어렵게 되는 황당한 결과가 현재로서는 언제든지 발생이 가능하다.4) 이 문제는 민사소송 등의 실효성을 제도적으로 보장하는 민사집행법의 존재의의에 비추어 반드시 해결하지 않으 면 안 될 강제집행의 초현대적 쟁점이 되고 있다. * 인천지방법원 사법보좌관32) 1) 박영호, “가상화폐와 강제집행”, 민사집행법연구회 2018. 하계대회 발표논문, 29. 2) Fulya Teomete Yalabık & İsmet Yalabık, “Anonymous Bitcoin v enforcement law”, International Review of Law, C&T, 33:1, (2019), 36. 이 논문은 이혼사건과 관련된 부채 및 자산 건을 조사대상으로 선택하여 쓰여졌는데 그 이유는 이혼사건에서 당사자가 자신의 부를 공시의무(disclosure obligations)로부터 숨기려고 시도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라고 한다. Fulya Teomete Yalabık & İsmet Yalabık, 34. 3) 清水 宏, 仮想通貨に対する強制執行について, 東洋法学 第62巻第2号, (2018. 12), 109. 4) 박영호, 29. 주요 검색어 비트코인, 가상자산, 강제집행, 전자지갑, 블록체인, 집행불능, 그밖의 재산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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