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0 법무연구 제9권 (2022. 3.) 들은 비트코인이라는 것이 널리 사용하지 않아 피해를 입힐 수 없다고 생각하거나 또는 매우 급속하게 변화할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곧 비트코인은 붕괴되리라고 생각하는데 이것은 매우 잘못된 생각이다.13) 정녕 이 문제에 대해 법적으로 규제하 지 않는 것은 큰 실수가 될 것이다. 정부는 가상화폐에 대하여 기타소득으로 과세하 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즉 점차 그 실체를 인정하려는 분위기이다. 이것으로는 부족하다. 강제집행법의 영역에서 기민한 대처가 필요하다. 일단 국가의 발권은행이 발행한 화폐가 아니기 때문에 가상화폐는 달러, 위안, 엔, 파운드 등과 같은 일반의 화폐가 아님은 명백하다. 실물도 발행주체도 없다. 일반화 폐의 경우에 원화, 예컨대 5만원짜리 지폐 다발에 대한 강제집행절차를 상정해 본다 면 유체동산인도(반환)청구권집행 또는 금전집행으로서 전부명령의 대상이 되는지 여 부가 문제될 뿐이다. 그런데 기술고도화로 인한 전자화폐에의 요구에 부응하여, 가상화폐가 거래의 익명 성이 보장될 수 있다는 점에서도 각광받고 있을 뿐만 아니라, 비트코인을 각국 통화 로 환전할 수도 있기 때문에 투자의 수단으로도 관심을 끌고 있다.14) 특히 비트코인은 실물과 발행주체 없이 ‘채굴’이라는 행위에 의해서만 발행되며, 개 인 간 거래는 P2P 형태로 ‘블록체인(BlockChain)'을 통해 거래를 증명하는 형태로 제법 활발히 통용되고 있는 실정이다.15) 즉 비트코인은 화폐의 기능인 교환수단, 가 치저장, 가치척도의 기능을 제한적이지만 일부 수행16)하고 있고 실제 미국, 일본은 물론 우리나라에서도 가상화폐에 대한 직접투자 광풍이 불 정도로 현실거래에서는 마 치 화폐와 같은 기능을 행하는 것처럼 보인다. 선진금융국가들 특히, 스위스, 영국, 독일 등은 비트코인결제를 허용하는 상점들이 급증하고 있는데 이것은 비트코인을 화폐유사의 것으로서 적극적으로 인정한 셈이다. 물론 우리나라에서 비트코인은 화폐가 아니다. 13) Yalabık, 36. 14) 시미즈 히로시 교수도 가상화폐는 본래 결제수단으로서의 역할이 기대될 존재이긴 하지만, 지금은 오히려 투 자 혹은 투기의 대상으로 파악된 경향이 있다고 지적한다, 清水 宏, 주 3), 107. 15) 이준형 외4人, “비트코인을 활용한 효율적 전자화폐 활성화 방안”, 한국융합보안학회 논문지 16권 4호 (2016.06), 80. 16) 박영호,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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