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연구 9권(2022.03)

비트코인을 둘러싼 제문제 / 박준의 261 그 법적 성질이 복합상품인지 사적화폐인지에 대하여는 논의가 있다.17) 유럽사법재 판소는 비트코인과 법정화폐의 교환거래는 재화의 공급에 속하지 않아 부가가치세 면 세대상이라고 하면서 비트코인이 지불수단 이외의 다른 목적이 없는 통화 기타 유사 물이라고 하였다.18) 2. 비트코인과 블록체인의 이해 가. 비트코인의 등장배경 비트코인 소프트웨어는 "Satoshi Nakamoto"라는 가명으로 알려진 익명의 프로 그래머가 2008년에 발행된 백서에서 소개했다고 한다. Nakamoto는 몇 년 동안 급성장하는 온라인 Bitcoin 커뮤니티에 참여했지만 2011년에 사라졌고 그가 다른 프로젝트로 옮겼다는 모호한 설명만 있었다. Satoshi Nakamoto는 중앙은행 및 기타 신뢰할 수 있는 금융 중개자를 필요로 하는 통화 및 지불시스템에 대해 비판 적이었는데 그의 의도는 비트코인의 창조로 이어진다. 즉 Bitcoin은 특히(중앙은행 에 대한) ‘신뢰(trust)’ 대신에 ‘암호증명’을 기반으로 하는 소프트웨어이며 전자 지 불시스템이라고 말할 수 있다. 비트코인 지불시스템은 모두 인터넷을 통해 네트워크로 연결된 참가 컴퓨터에서 실행된다.19) 이것을 "분산" 또는 "분권화"라고 하는데 중앙 프로세서가 없는 것을 핵 심적 특징으로 한다. 비트코인 지불시스템은 "비트코인(bitcoin)"이라고 불리는 일종 의 통화유사 단위를 거래한다. Bitcoin은 온라인에서만 존재하기 때문에 때때로 ‘가 상통화’라고도 하고, 정보를 안전하게 유지하는 복잡한 암호화 때문에 ‘암호화폐’라고 도 하는데, 비트코인은 유일한 암호화폐는 아니지만 가장 널리 알려져 있다. Bitcoin 이라는 명칭은 때때로 모든 가상화폐의 일반적 이름으로 광의로 사용되기도 한다. 17) 김홍기, “최근 디지털 가상화폐 거래의 법적 쟁점과 운용방안 : 비트코인 거래를 위주로”, 증권법연구15권3호 (2014), 396. 18) Judgment of the Court (Fifth Chamber) 22 October 2015, Skatteverket v. David Hedqvist(Case C-264/14). 정승영, “가상화폐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문제”, 조세학술논문집 제32집 제1호, (2016). 전승 재,권헌영, “비트코인에 대한 민사상 강제집행방안-암호화폐의 제도권 편입 필요성을 중심으로”, 정보법학 제 22권 제1호, 90면에서 재인용 19) Reuben Grinberg, Bitcoin: An Innovative Alternative Digital Currency, 4 HASTINGS ScI. &TECH. L.J. (2012) 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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