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연구 9권(2022.03)

270 법무연구 제9권 (2022. 3.) Ⅲ. 우리나라에서의 해석론 1. 서설 최근 대법원판결34)은 범죄수익은닉규제법의 입법취지 및 법률 규정의 내용을 종합 하여 보면, 범죄수익은닉규제법에 정한 중대범죄에 해당하는 범죄행위에 의하여 취득 한 것으로 재산적 가치가 인정되는 무형재산도 몰수할 수 있고, … 비트코인은 ‘범죄 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재산’에 해당하여 몰 수의 대상이 된다는 취지로 판시하였다. 현재 이 판결의 영향으로 비트코인에 대한 가압류 등을 비롯한 강제집행 신청이 서 서히 이루어지는 경향이다.35) 범죄수익은닉규제법에서 범죄수익을 이루는 ‘재산’이란 사회통념상 경제적 가치가 인정되는 이익 일반을 의미한다고 할 것이므로36) 이 대법 원판결이 비트코인이 민사집행의 대상이 된다는 것을 정면으로 인정한 것은 아니다. 결국 이는 여전히 해석론에 맡겨져 있다고 생각된다. 다만 비트코인은 금전에 해당 하지는 않지만 민법상 물건에 해당하므로37) 민사집행법상 동산집행에 따라야 한다는 설38)도 있다. 그러나 후술하는 바와 같이 타당하지 않다. 2. 일본의 실무 일본에서는 거래소를 상대로 한 비트코인 반환청구권을 채권압류한 사례가 소개되 었는데39) 이용자(채무자)가 가상통화거래소(교환업자, 제3채무자)에 대하여 보유하고 있는 청구권을 압류할 수 있다고 결정하였다.40) 비트코인의 다양한 저장 유형과 관 34) 대법원 2018. 5. 30. 선고 2018도3619 판결 35) 박영호, 22. 36) 박영호, 21. 37) 남기연, “Bitcoin의 법적 가치에 관한 연구”, 법학논총, 제38권 제3호 (2014), 534. 38) 전승재, 권헌영, 89. 39) 藤井裕子, “仮想通貨等に関する返還請求権の債権差押え”, 金融法務事情 2017年12月10日号2079号, 6-9. 40) 채권압류의 전제가 된 본안 사건은 가상통화 구입을 권유·판매한 회사 등(채무자)이 전혀 지식이 없는 70대 고령자(채권자)로부터 실제 가격의 약 30배로 가상통화를 판매한 조직적 사기 사건으로서, 채권자의 손해배 상 청구가 대부분 인용되었다. 대상 결정은 위 본안 사건의 채무자가 제3채무자인 가상통화 거래소(교환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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