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연구 9권(2022.03)

비트코인을 둘러싼 제문제 / 박준의 271 련하여 온라인 지갑 유형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이용자가 가상통화 교환업자가 제공하는 네트워크상의 계정(어카운트)나 계좌(월렛) 에 가상통화를 보관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용자는 가상통화 교환업자에 대하여 그 보 관하고 있는 가상통화 등에 관한 매매, 교환, 이체, 기탁 등에 관한 계약에 근거한 가상통화 등의 반환청구권에 준하는 채권을 가지므로41) “채무자와 제3채무자 사이의 가상통화(日本國의 자금결제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항)의 매매, 교환, 양도, 이체, 송 부, 대차, 관리, 임치 등에 관한 계약에 근거하여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 대하여 보유 하고 있는 가상통화 등(금전을 포함)의 반환청구권 중, 채권자가 정한 순서(각 가상통 화 종류별로 지갑의 순서를 나열하고, 동종의 가상통화에 대한 지갑의 경우에는 채권 가압류, 채권압류가 되지 않은 지갑을 먼저 압류하는 것으로 특정)에 따라 본 압류명 령이 제3채무자에 송달된 시점에 있어서 제3채무자의 가상통화 시가에 의해 엔화로 환가한 금액 중 청구금액에 이르는 금액”으로 압류대상 목적물을 특정하였고 집행법 원이 이를 인용하였다고 한다. 3. 집행방법 가. 서설 비트코인등 가상자산에 대한 강제집행방법에 관하여 견해가 대립되고 있다. 특히 개인의 전자지갑에 보관된 비트코인에 대한 강제집행방법은 견해의 일치를 보지 못 하고 있다. 제3자, 즉 가상자산사업자가 수탁계약에 의하여 보관하는 비트코인등에 대한 집행방법과 채무자 개인의 전자지갑에 보관된 비트코인등에 대한 집행방법을 나누어 살펴본다. 나. 채무자 개인의 전자지갑에 보관된 비트코인등의 강제집행 신문지상에서 심심찮게 거래소 해킹 사례를 보게 되는데 소규모거래소인 경우에 는 배상능력이 없어서 투자자들이 손해를 보는 경우가 많다. 이 때문에 고액투자자 에 대하여 가지는 가상통화의 관리위탁계약 등에 기한 반환청구권에 대해 채권압류명령이 발령한 사안이다. 박영호, 앞의 논문, 22~24.에서 인용. 41) 堀天子, “實務解說 資金決濟法” (제3판), 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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