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2 법무연구 제9권 (2022. 3.) 들은 대개 개인 전자지갑을 마련하여 비트코인 등의 암호화폐를 보관하게 되는데 개인의 전자지갑에 보관된 비트코인은 강제집행이 가능한 것인가. ⑴ 견해의 대립 다음과 같이 세 가지 학설이 대립된다. 유체동산집행설은 비트코인을 ‘금전’이 아닌 ‘動産’으로 보아 강제집행하는 것이 가장 현실적이라는 이유로 개인적으로 관리하는 전자지갑에 압류된 비트코인은 동산압류할 수 있다는 설42)43)이다. 이 설은 법 제189조제1항 본문(채무자가 점 유하고 있는 유체동산의 압류는 집행관이 그 물건을 점유함으로써 한다)에 따라 서 채무자의 전자지갑에 든 비트코인은 개인키를 확보 후 집행관의 점유로 옮기 는 압류집행을 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만약 채무자의 개인키를 확보하지 못한 경우에는 공개키를 찾은 경우에는 법 제189조제1항 단서{다만, 채권자의 승낙이 있거나 운반이 곤란한 때에는 봉인(封印), 그 밖의 방법으로 압류물임을 명확히 하여 채무자에게 보관시킬 수 있다}조항을 적용하여 봉인의 방법으로 압류하고, 공개키조차 못 찾은 경우에는 압류물을 특정하지 못한 셈이므로 집행불능으로 귀 결된다는 것이다.44) 기타재산권집행설은 민사집행법 제251조는 집행대상적격이 있는 재산을 남기 지 않고 보충하는 취지를 갖고 있다는 전제에서, 비록 가상자산 자체는 유체물임 을 전제로 하는 ‘물건’(민법 제98조, 제99조)이 아니고 상대방을 전제로 하는 ‘채 권’도 아니지만,45) 경제적 가치를 지닌 것으로서 전자적으로 거래 또는 이전될 수 있고, 개인키 등을 통하여 배타적으로 지배하는 것도 가능하다는 점에서 집행 42) 전승재, 권헌용, “비트코인에 대한 민사상 강제집행 방안- 암호화폐의 제도권 편입 필요성을 중심으로 -”, 정보법학, 제22권 제1호, 92. 이하 43) 정다영, “암호화폐 거래에 대한 민사법적 고찰”, 민사법이론과 실무 22권 2호(2019), 85, 88면 각 참조. 이 견해도 개인의 전자지갑에 보관한 경우에 85면에서 “채권이 아니라 동산을 압류하는 형태를 취하여야 할 것 이다”라고 하여 유체동산집행설을 취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이 설은 “집행관이 채무자 전자지갑의 개인키를 물리적으로 찾아낸다거나 기술적으로 알아내기를 기대하기는 어려우므로, 강제집행을 위해 채무자의 자발적 협조를 얻어야 할 것이다”라고 한다. 같은 논문 86면. 44) 전승재, 권헌영, 앞의 논문, 95~96. 45) 満田智彦, “暗号資産(仮想通貨)をめぐる強制執行”, 金融法務事情 2164号(2021),42, 青木 哲, “暗号資産 (ビットコイン)と強制執行・倒産”, 金融法務事情 2119號(2019), 20.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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