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연구 9권(2022.03)

비트코인을 둘러싼 제문제 / 박준의 273 대상적격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가상자산을 민법 등 실체법상 어떤 권리로 포섭 할 것인지 해석론상 정립되었다고 볼 수는 없지만,46) 적어도 민사집행법과의 관 계에서는 ‘그 밖의 재산권’으로 취급할 수 있다는 견해47)이다. 개인의 전자지갑이나 하드웨어지갑에 보관된 비트코인등 가상화폐에 대한 집행 은 불가능하다는 견해(집행불능설)는 기타재산권집행으로 볼 수 없고 동산에 대 한 집행이 가능하여야 하나 현행 민사집행법의 해석으로 ‘유체’동산집행에는 해당 하지 아니하므로 집행방법의 흠결로 보는 입장이다. ⑵ 검토 및 결론 비트코인은 발행주체도 없고 현물(現物)도 없다. 그러므로 비트코인을 현물로 존재하는 코인 내지는 동전과 같은 취급을 하여 유체물이라고 하는 것은 타당하 지 않다. 즉 관리가능한 자연력을 포함하여 이른바 ‘전자적기록’이 ‘동산’의 개념 범주에 포섭된다고 하더라도 엄격해석의 원칙이 적용되는 민사집행법의 해석상 유체동산이라는 어의(語義)의 해석가능한 범주 내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즉 비트 코인등 가상화폐를 동산으로 파악한 것은 타당하나, 민사집행법을 개정하여 가상 화폐를 유체동산으로 간주하는 규정을 두지 않는 이상 유체동산집행설은 집행법 해석상 난점이 있게 되는 것이다. 또 점유의 개념을 관념화하는 것이 추세라고 하더라도 전자적기록으로 존재하는 비트코인이 과연 어디에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인지 유체동산집행 관할을 결정하는데 있어서 해결하기 어려운 혼선을 주게 된 다. 그런데 기타재산권집행설도 따르기에 어려움이 있다. 비트코인의 존재형식은 전자적 기록으로서 관리가능한 자연력의 범주48)에 포함된다고 해석된다. 즉 비트 46) 満田智彦, 44. 47) 서울중앙지방법원 사법보좌관실, 가상자산에 관한 민사절차법상의 문제 –민사집행절차를 중심으로-, 코트넷 지식광장(2021), 3. 清水 宏, “仮想通貨に対する強制執行について -ビットコインを中心として-”, 東洋法 学 第62巻第2号(2018), 121., 青木 哲, “暗号資産(ビットコイン)と強制執行・倒産”, 金融法務事情 2119 號(2019), 20., 高松志直, “暗号資産の各法律における取扱い 民事執行における暗号資産の取扱いと具体的 対応”, 金融·商事判例 No.1611(2021), 51-53. 48) 지원림, 민법강의, 제16판(2019), 158면에서 “관리가능한 자연력도 동산이다”라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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