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연구 9권(2022.03)

274 법무연구 제9권 (2022. 3.) 코인이라는 전자적 기록은 민법상 動産의 개념에 넓게 포섭될 수 있기 때문에 전 자지갑에 존재하는 비트코인을 비롯한 가상화폐가 기타재산‘권’집행에서 말하는 ‘권리’의 범주에 포함된다고는 말하기 어렵다. 전자지갑 내지 하드웨어지갑에 존 재하는 비트코인이라는 것은 청구권의 상대가 존재하는(원칙적으로는) 이른바 ‘권 리’가 아니라 전자적 기록에 불과한 動産이다. 다만 민사집행법상 ‘유체’동산이 아니라는 것일 뿐이다. 결론적으로 비트코인등 가상화폐 그 자체의 권리성이 해 석론상 정립되지 않은 이상 이를 그 밖의 재산권으로 선뜻 포섭하기는 어렵고, 개인 전자지갑에 대한 집행은 실효성도 거의 없다. 입법의 흠결을 무리한 법해석 으로 충전하려는 시도는 민사집행법의 엄격해석의 원칙에 반하여 채무자에게 부 당하게 불리할 수 있다. 입법으로 대응함이 바람직하다. 이른바 법상 집행방법의 흠결에 해당되는 예이다(私見). 비트코인은 당연히 부동산도 아니므로 부동산경매 신청도 가능하지 않다. ⑶ 영미법의 해석과 입법적 시사점 그런데 입법적인 뒷받침만 약간 이루어진다면 집행이 불가능하다고만 볼 수는 없다. 만약 열쇠를 양도할 의무(=암호를 입력하여 컴퓨터 개인 키의 잠금을 해제 할 의무)가 관련자에게 어떻게 집행될 수 있는지에 대한 문제가 해결된다면, 즉 채무자의 암호 진술의무를 이끌어 낼 수 있다면 상황이 달라진다. 여기서 외국의 논의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개인은 자신의 머리에만 이른바 '브레인 지갑'으로서 존재하는 암호에서 생성된 개인 키를 만들 수 있고, 그 개인은 양수인에게 단지 암호를 표현함으로써 양수인이 비트코인 지갑에 접근 이 가능하도록 하여 비트코인을 양도할 수 있다. 따라서 법원이 비트코인을 통제 하기 위해서는 소유자와 그의 머리 속 지식에 대해 어떤 종류의 권한이 있어야 한다.49) 이와 관련하여 미국 판례는 ‘Boucher’ 판결에서 소유자에게 암호화 해제 를 명하여 컴퓨터에 대한 액세스를 하도록 할 수 있다고 판시한 바 있다.50) 이 판례가 주목받는 이유는 제5차 수정헌법51)의 보호에도 불구하고. 조사관이 '암호 49) Fulya Teomete Yalabık & İsmet Yalabık, 41. 50) 2009 WL 424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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