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연구 9권(2022.03)

276 법무연구 제9권 (2022. 3.) 미국에서는 비트코인 소유자가 키 공개를 거부하면 그/그녀는 법정모욕죄로 체 포될 수 있다. 집행법령(enforcement rules)에 따르면, 수색명령(search order) 을 통해 채무자의 자산에 도달하기 위해 소유자의 의사에 반하여 채무자의 집에 들어갈 수 있으며, 자산을 찾는데 필요하다면 장소를 수색하고, 모든 문을 열고, 마루바닥을 당기고 마당을 파낼 수 있다.56) 채무자에게 강제로 금고를 열도록 할 수 있다면, 마찬가지로 채무자에게 Bitcoin 키 암호를 공개하도록 강요하는 것도 가능해야 한다(Similarly, if a debtor can be forced to open a locked safe, then to force a debtor for revealing Bitcoin key password should also be possible). (이것은) 미국법의 형사사건에 있어서 가능하고, 비트코인의 경우 민사사건에도 또한 적용할 수 있다(It is possible in criminal cases in US law and for the Bitcoin it should be applicable also in civil cases) 는 견해57)가 있다. 이 Yalabık의 주장을 액면 그대로 현재의 우리나라에 적용하 기는 어려울 것이다. 왜냐하면 강제로 금고를 여는 것과 강제로 Bitcoin 키 암호 를 공개하는 것은 모두 채무자의 행위임에는 명백하지만 채무자가 그 행위의 이 행을 거절할 때 이를 강제하는 방법에 있어서 양자는 차이가 생기기 때문이다. 전자는 집행관이 강제로 금고를 열어버리면 그만이다. 그러나 후자는 Bitcoin 키 암호를 대신 공개하기 위하여 채무자의 정신에 압박을 가할 수밖에 없다. 그런데 이른바 사람에 대한 직접강제가 인정될 것인지 여부에 대하여 논란이 있어왔고, 채무자의 인격권에 비추어 타당하지 않다는 주장이 다수인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결국 현행법의 해석상 금전적 부담을 주는 간접강제의 방법을 택할 수밖에 없게 된다. 따라서 결론적으로 현행법의 해석상으로는 비트코인 자체는 채권 내지는 기타 재산권의 집행의 대상이 될 수 없고, 이 경우에는 간접강제의 방법을 취할 수밖에 없을 것이나 집행의 효율성은 극히 떨어질 것이다. 그러나 법정모독죄와 같은 입법이 있거나 중형에 의한 구금압박을 통하여 암호공개의무를 강요할 수 있다면 효과적인 집행이 가능해질 수 있다. 결국 입법에 의한 해결이 절실하다는 견해가 설득력을 갖는다. 암호공개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면 벌금이나 구류를 과 56) Yalabık, 41. 57) Yalabık, 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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