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연구 9권(2022.03)

비트코인을 둘러싼 제문제 / 박준의 277 할 수 있는 구체적인 입법을 통해 해결하는 것이 타당하다. 다만 민사채권의 집행을 형사적 방법을 통하여 강제한다는 점에서, 그것도 징 역이나 금고와 같은 구금형의 압박을 통하여 강제한다는 점에서 민사집행 법이론 적으로 再論이 필요하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자면, 패스워드의 진술을 하지 않는 집행채무자에게 진술강제를 하고 진술거부를 할 때에는 구금형을 과하 는 입법이 헌법상 자기부죄거부의 특권(진술거부권)과 관련하여 합헌적으로 해석 될 수 있는지가 제5차 수정헌법과의 관계에서 문제된 미국의 ‘Boucher’ 판례나 ‘US v. Fricosu’ 판례에서처럼 우리나라에서도 쟁점이 될 수 있다. 이 논의선상에서 이른바 「Bitcoin의 비가역성(Irreversibility feature of Bitcoin)」58)이 그러한 입법을 지지하는 하나의 논거가 될 여지가 있다. 첫째 사 해행위로써 부동산을 매도하는 경우를 생각해보자. 수익자와 매매계약을 하고 소 유권이전등기를 하는 과정이 아무리 최단기간으로 줄여본다고 하더라도 2 ~ 3일 은 소요될 것이다(관할등기소에 등기신청서류가 접수되고 기입, 조사, 교합, 등기 필통지등 과정을 생각해보라. 교합까지만 해도 최소 2일은 소요될 것이다). 그러 나 이와 비교하여 Bitcoin 지갑이 발견되었거나 곧 발견되기 직전에 있는 경우 에 채무자는 자신의 Bitcoin 지갑의 Bitcoin을 10분과 같은 매우 짧은 시간에 양도할 수 있다. 아무리 고액이어도 상관없다. 이 점은 법관이 강제집행면탈죄의 적용에 있어서 고려해야 할 것이다. 둘째(채무면탈의 고의를 가진) 채무자에 의해 이미 실현되어버린 거래는 그 후에 취소할 수 없게 된다. 아예 원물반환의 가능 성이 언제나 존재하지 않으며 계약취소도 상정할 수 없다. 이러한 비트코인의 非 可逆性(Irreversibility feature of Bitcoin)과 관련하여 비트코인을 매도한 채무 자에 대한 법적 非難可能性은 더더욱 커지게 되고, 아직 매도하지 않는 비트코인 을 현금화할 수 있는 전제조건으로서 ‘개인 키에 관한 패스워드’를 진술하지 않 는 채무자의 태도는 같은 정도의 비난가능성으로 평가될 수 있다. 달리 말한다면 개인 키의 패스워드를 진술하지 않는 채무자를 형사처벌하는 것도 타당성을 가질 여지가 있다는 것이다. 58) Yalabık, 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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