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연구 9권(2022.03)

278 법무연구 제9권 (2022. 3.) 다. 제3자(가상자산사업자)가 수탁계약에 의하여 보관하는 비트코인등 ⑴ 현행법상 가상자산 및 가상자산사업자의 정의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에서는 가상자산이라는 용어 례를 사용하면서 가상자산의 개념을 정의하고 있다. 이에 의하면 가상자산이란, 경제적 가치를 지닌 것으로서 전자적으로 거래 또는 이전될 수 있는 전자적 증표 (그에 관한 일체의 권리를 포함한다)를 말한다(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이하 ‘특금법’으로 약칭, 제2조제3호 본문). 다만 제2조제3호 단 서는 같은 호 가목부터 사목까지를 가상자산에서 제외한다고 규정하는데 위 가상 자산의 기본적 개념에 포함되지만 타 법령에서 이미 규율하고 있거나 규제의 필 요성이 현저히 낮기 때문에 가상자산의 범위에서 제외한 것이라고 한다.59) 가상 자산에는 비트코인으로 대표되는 특정한 발행주체가 존재하지 않는 분산형 가상 자산과 가상자산의 발행 및 관리를 행하는 특정한 법적 주체가 존재하는 중앙형 또는 집중형 가상자산(발행주체로 은행이나 IT기업 등을 생각할 수 있다)이 있는 데,60) 위 법은 분산형과 집중형을 모두 포섭한다.61) 가상자산사업자란 가상자산을 매도·매수하는 행위, 가상자산을 다른 가상자산과 교 환하는 행위, 가상자산을 이전하는 행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가상자산을 보관 또는 관리하는 행위, 가상자산의 매도·매수행위 및 교환행위를 중개, 알선하거 나 대행하는 행위 등을 영업으로 하는 자를 말한다(특금법 제2조제1호하목 참조). ⑵ 가상자산사업자를 제3채무자로 하는 채권등집행의 법적 성질 채무자 개인의 전자지갑에 보관된 비트코인이 아니라면, 다시 말하면 위탁계약 에 의하여 예컨대 빗썸이나 업비트와 같은 가상자산사업자가 비트코인과 같은 가 상자산을 직접 취득하고 위탁자인 고객은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하여 비트코인등에 대한 반환청구권을 가지는 구도에 있어서, 채무자인 고객에 대한 집행권원을 가 59) 김지웅, “가상자산에 관한 개정 특정금융거래정보법에 대한 검토”, BFL 102호, 서울대학교 금융법센터(2020), 25. 60) 本多健司,“仮想通貨返還請求権の差押えをめぐる実務上の諸問題”, 金融法務事情2111号(2019), 7-8. 61) 김지웅,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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