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트코인을 둘러싼 제문제 / 박준의 279 진 채권자는 고객이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하여 갖는 위 반환청구권을 피압류권리 로 하는 채권등집행을 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통설). 여기서 고객(위탁자, 이용자)이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하여 갖는 가상자산반환청구 권은 실체법상 채권적 청구권에 해당된다. 이 반환청구권은 고객과 사업자의 계약 에 기하여 발생하며 양당사자의 계약내용은 위 특급법 제2조제1호하목에 열거된 서비스를 받는 내용일 것인데 구체적인 것은 서비스이용약관에 의하는 것이 실무 이다. 그런데 민사집행법적 관점에서 어떠한 집행방법에 해당하는가는 다시 생각 을 요한다. 가상자산은 금전이 아니므로 금전채권에 대한 집행이 아님은 당연하 고, 유가증권도 아니요 유체물도 아니기 때문에 유가증권, 그 밖의 유체물에 대한 권리이전이나 인도를 목적으로 하는 집행도 아니다. 결국 최근에 입법된 전자주식 에 대한 집행방법과 유사하게 된다. 앞서 논의한 바와 같이 비트코인을 비롯한 가 상화폐라는 것은 전자적 기록 그 자체로서 민법상의 동산으로 넓게 보아야 할 것 이다(그러나 민사집행법상 유체동산은 아니다). 그리고 이러한 민법상 동산의 성격 을 갖는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의 반환 내지 인도를 구하는 청구권은 법 제251조 제1항의 그 밖의 재산권에 해당한다. 일본의 견해들도 결론에 있어서 대체로 같 다. 그러므로 가상자산반환청구권에 대한 집행은 그 밖의 재산권에 대한 강제집행 에 해당하며, 실제로는 채권집행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게 된다(법 제251조제1항). ⑶ 압류절차 ㈎ 개설 : 만약 집행가능한 신청영역에 해당하는 비트코인등 압류신청이라면 집행법원 사법보좌관은 이를 인용하는 압류명령을 내려야 할 것이다. 물리적 동 전인 비트코인은 유체동산집행으로 압류가 가능하겠지만 현금화하기 위해서는 홀 로그램화 된 전자적 기록에 대한 패스워드가 필요하기 때문에 앞에서 논의한 입 법론에서와 같은 문제에 봉착한다. 이른바 종이지갑에 존재하는 비트코인은 간단 히 유체동산집행으로서 해결될 것이다. 온라인지갑에 존재하는 비트코인에 대하여 강제집행신청이 있을 때 집행법원은 – 최근 가압류인용결정의 흐름을 볼 때 - 대체로 가상화폐 전송ㆍ매각등 이행청 구채권, 가상화폐 반환청구권, 암호화폐 지급청구권, 비트코인 출급청구권(명칭을
RkJQdWJsaXNoZXIy ODExNj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