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0 법무연구 제9권 (2022. 3.) 무엇이라 쓰든 큰 차이는 없을 것이다)을 피압류채권(=압류할 채권)으로 하여 압 류명령을 발령할 것으로 본다. 여기서 제3채무자는 가상화폐의 교환업자를 말한다. 압류의 일반이론이 여기에 그대로 적용되므로 압류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되어 압류의 효력이 발생하면(법 제251조제1항, 제227조제2항) 집행채무자에게는 가상화폐의 회수 그 밖의 처분을 하는 것을 금지하는 처분금지효가 생기고, 제3채무자인 가상자산사업자는 집행채무 자에게 지급을 할 수 없는 변제금지효가 생긴다(법 제251조제1항, 제227조제1항). 즉 제3채무자는 집행채무자에 대한 변제금지의무를 지므로, 제3채무자인 가상 통화 교환업자로서는 어카운트 내지 월렛(Wallet)에서 보관하고 있는 집행채무자 의 가상통화 등의 시가에 대응하는 법정통화를 채권자에 지급하여야 변제의 효력 을 발생시킬 수 있다. 그런데 제3채무자에게 압류결정이 송달된 이후에도 집행채 무자가 네트워크상의 어카운트나 월렛(Wallet) 등의 서비스를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면 이는 제3채무자에게 이중변제를 강요하는 것이 되어 심히 가혹하다. 이에 제3채무자가 되는 가상자산사업자로서는, 이용규약ㆍ서비스이용약관 등에 민사보전, 강제집행이나 파산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어카운트나 월렛 등의 서비스 의 정지나 취소, 영속적인 중단 또는 채권자나 피해자에게 이용자의 자산을 지급 한다고 정하는 것과 같이 이용자와 가상자산사업자 사이에서 절차나 처리방침을 명확히 정해둘 필요가 있다. 미리 정해둔 경우에는 그 이용규약에 따라 채무자의 어카운트나 월렛 서비스의 중단, 정지, 삭제하는 것이 가능하겠지만, 만약 이용규 약이 없는 경우에는 집행불능이 될 것이다. ㈏ 압류채권의 특정(피압류채권의 표시) 이때 피압류채권이 무엇인가에 관하여 예탁유가증권공유지분압류(민사집행규칙 제176조 참조)와 유사하게 ‘가상자산의 지분’이라는 견해62)도 있으나 통설63)은 가상자산반환청구권이라고 본다. 62) 윤배경, “가상화폐에 대한 강제집행의 제문제와 특별현금화 방안에 대한 제언” 변호사제51집, 서울지방변호사회 (2019), 130~138 참조 63) 박영호, 高松志直, 54, 清水 宏, 124. 125. 등 다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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