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트코인을 둘러싼 제문제 / 박준의 281 압류명령을 신청함에는 압류할 채권의 종류 및 금액을 특정하여야 하므로(압 류할 채권은 특정되어야 하며 압류되는 채권이 특정되지 않으면 압류명령은 무 효가 된다.) 채권자는 압류명령신청서에서 압류할 가상자산반환청구권의 종류와 액수를 밝혀야 하고(법 제251조제1항, 제225조). 제3채무자가 구분할 수 있을 정도로 압류명령의 목적인 가상자산반환청구권의 표시를 하여야 한다.64) 그런 데 채권자로서는 어떠한 종류의 가상자산이 얼마만큼 존재하는지 파악하기가 거의 불가능하므로,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복수의 계정 내의 가상자산이나 복 수의 종류의 가상자산에 순위를 붙여 이들에 관계된 가상자산반환청구권을 일 괄적으로 압류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이는 은행예금압류의 별지기재와 유사해진다). 또한, 가상자산은 시세변동이 심하므로 금전으로 환산 대상이 되 는 가상자산의 종류 및 범위나 환산기준, 환산 후의 금액의 상한 등을 제시하 여 압류할 가상자산반환청구권을 특정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65) 여기서 가상자산반환청구권과 금전반환청구권을 하나의 신청서로 포괄압류하 는 것이 허용되는지 문제된다. 이것은 출자증권압류, 주식압류에서 똑같이 발 생할 수 있는 문제인데 이에 관하여 일본에서 논의가 있다.66) 적극설67)과 소극설68)로 나뉘어 있는데, 금전채권집행절차와 그 밖의 재산권 집행절차는 현금화절차를 달리하기 때문에 적극설을 따를 때 동일한 신청서에 의하여 작성된 기록이 현금화절차부터 두 개의 기록으로 나뉘는 실무상 난점이 있는 점, 출자증권압류와 주식압류 등에서도 이미 현행 실무상 금전채권과 주 식이나 출자증권 등의 일괄압류를 허용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소극 설이 타당하다. 그러므로 채무자의 계좌에 아직 비트코인등 가산자산으로 교환 되지 않은 현금이 존재할 때 현금까지 압류하기 위해서는 소극설에 따르는 현 행 실무상 채권자는 금전채권에 대한 압류명령신청서와 가상자산반환청구권에 대한 압류명령신청서를 각 제출하여야 할 것이다. 64) 대법원 2012. 11. 15. 선고 2011다38394 판결, 대법원 2011. 2. 28. 2010다89036 등 참조 65) 서울중앙지법 자료, 8. 66) 이하 일본측 자료는 위 자료에서 재인용한 것이다. 67) 柳原悠輝, “仮想通貨に関する強制執行-裁判例の考察と今後の展望-”, 金融法務事情2123号(2019), 14., 윤배경, 133-135. 68) 本多健司, 10., 高松志直, 54., 増島雅和·屈 天子, “暗号資産の法律”, 中央経済社(2020), 55. 서울중앙지법 자료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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