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연구 9권(2022.03)

282 법무연구 제9권 (2022. 3.) 다만, 동경지방재판소의 최근 실무는 다음과 같은 입장을 취하고 있다고 한다. 즉 ‘서비스이용약관에 따라서는’ 예컨대, 이용자의 가상자산이 압류되는 등의 경 우에는 가상자산사업자에게 이용계약을 해약, 계정 내의 가상자산을 이용계약 소 정의 시세로 매각, 이용자에게 매각대금(엔화)를 반환한다는 취지의 특약이 붙어 있는 경우가 있는데, 이러한 경우에는 가상자산의 매각대금반환청구권과 가상자 산반환청구권을 함께 압류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용약관 규정에 따라 매각된 대금의 반환청구권’은 금전채권이므로 추심이 가능하고 제3채무자는 공탁 을 할 수 있다고 한다. 다만, 압류된 가상자산의 매각대금이 아닌 ‘위탁금 등’은 통상의 금전채권에 해당하여 가상자산반환청구권과 성질이 다르므로 양자를 함 께 압류할 수는 없다는 것이다.69) 최근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9. 6.자 2021 카단814722 채권가압류 결정의 별지목록기재 중 피압류재산권은 “채무자가 제3 채무자가 운영하는 온라인 가상화폐거래소인 ‘캐셔레스트’에서 채무자의 개인정 보를 사용해 개설한 각 전자지갑에 보관돼 있는 로커스체인(LOCUS CHAIN) 등 가상화폐 일체에 대한 출급청구권(또는 거래 정산에 따른 현재 및 장래에 가지 는 지급청구권 내지 환불청구권)”이라고 기재되어 있는데 괄호 안의 기재는 가상 자산이 환가된 금전채권을 의미하므로 위 동경지방재판소의 입장과 유사하다. ㈐ 신청서 및 결정문 양식 : 첨부 기재례70) 참조 ⑷ 현금화절차 피압류권리인 비트코인등 가상자산반환청구권이 금전채권이 아닌 기타재산권에 해당되므로 추심명령이나 전부명령은 불가능하고, 특별현금화절차인 매각명령과 양도명령이 주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법 제251조제1항, 제241조제1항제1호, 제2호 참조). 개인키 등을 가상자산사업자가 관리하고 있는 한 매각명령ㆍ양도명령을 발령함 69) 주47) 서울중앙지법 사법보좌관실 자료의 각주 32에서 재인용. 70) 위 자료 별지에서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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