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트코인을 둘러싼 제문제 / 박준의 283 에 있어서 압류에 관계된 가상자산이 집행관의 지갑으로 이전되어 있을 것을 요 구할 필요는 없다. 비트코인등 가상자산은 압류의 효력이 발생하면서 제3채무자 가 취하는 일정한 조치(계좌동결 등)로 인하여 사실상 그 배타적 지배권을 제3채 무자인 가상자산사업자가 가지게 되므로 현금화절차에서 매수인이 된 자가 압류 된 가상자산반환청구권을 이전받는데 문제가 없을 것이다. 매각명령이나 양도명령을 발령하기 전에 채무자를 심문하여야 한다(법 제251조 제1항, 241조제2항 본문). 다만 채무자가 외국에 있거나 있는 곳이 분명하지 아 니한 때에는 심문할 필요가 없다(법 제241조제2항 단서). 구체적인 절차는 집행 구조가 전자등록주식(규칙 제182조의5 내지 제182조의7)의 경우와 유사한 점이 있으므로 이에 준하여 진행하면 될 것이다. 라. 가압류에 관한 하급심판례들71) 하급심결정례들에서 예탁유가증권공유지분 (가)압류와 유사하게 예탁비트코인 공 유지분 가압류를 신청한 사안이 있었으나 각하되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8카단 800115 사건). 비트코인 출급청구채권을 가압류대상으로 삼은 사례에서는 가압류 결정이 인용된 예가 있다(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21. 9. 29.자 2021카단10684 결정, 울산지방법원 2018. 1. 5.자 2017카합10471 결정 등). 가상화폐 전송, 매각 등 이행청구채권을 가압류 대상으로 삼아 결정한 예도 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2. 1.자 2017카단817381 결정). 그리고 가상화폐 반환 청구채권을 가압류의 대상으로 삼은 사례(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3. 19.자 2018 카단802743 결정)도 있으며, 암호화폐 지급청구권을 가압류의 대상으로 삼은 사례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4. 12.자 2018카단802516 결정)도 있다. 최근에는 “제3채무자가 운영하는 온라인 가상화폐거래소인 업비트에서 채무자가 개인정보를 사용하여 개설한 각 전자지갑에 보관되어 있는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 일체에 대한 출급청구권”이라고 기재하는 예에서 보듯이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 일 체에 대한 출급청구권이라고 쓰는 경우가 많다. 71) 박영호, 앞의 논문, 30. 이하를 참고하여 일부 인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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