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연구 9권(2022.03)

비트코인을 둘러싼 제문제 / 박준의 285 ◇ 유 의 사 항 ◇ 1. 채권자는 연락처란에 언제든지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나 휴대전화번호(팩스번호, 이메일 주소 등도 포함)를 기재하기 바랍니다. 2.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은 “확정된 종국판결, 가집행선고 있는 종국판결, 화해·인낙·조정조서, 확정된 지급명령, 확정된 이행권고결정, 확정된 화해권고결정, 공정증서, 확정된 배상명령” 등이 있습 니다. 3. 이 신청서 양식은 채무자가 가상자산(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 3호)을 가상자산사업자의 거래소를 통하여 매매, 교환, 보관, 관리 등을 하는 경우 채무자의 가상자 산사업자에 대한 가상자산반환청구권에 대하여 압류명령을 할 때에 사용합니다. 4. 이 신청서를 접수할 때에는 당사자ㆍ가상자산사업자 1인당 2회분의 송달료를 송달료수납은행에 예 납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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