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연구 9권(2022.03)

286 법무연구 제9권 (2022. 3.) ■ 별지목록(청구채권 및 그 금액) 청 구 채 권 ▣ 금 원(대여금) ▣ 금 원(위 금원에 대한 20 . . .부터 20 . . .까지의 이자 및 지연손해금) ▣ 금 원(집행비용의 내역) ▶ 첩부인지대 금 원, 송달료 금 원) ▣ 합 계 금 원 ■ 별지목록(압류할 가상자산반환청구권) 압류할 가상자산반환청구권의 표시 ▣ 청구금액 금 원 1. 압류의 목적 및 한도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 대하여 갖고 있는 가상자산(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 반환청구권 중에서, 다음 2.에 기재된 순서에 따라 이 사건 청구금액에 이를 때 까지의 금액 {가격 환산은 이 사건 압류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날(컴퓨터 고장 등으로 시세가 없는 경우 송달된 날의 다음 날)의 24시 기준으로 가상자산 시세에 의해 대한민국 원으로 환산한 금액(현금 화에 필요한 수수료 등을 공제 후의 금액)으로 함} 2. 압류의 순서 ⑴ 압류ㆍ가압류가 없는 전자지갑(wallet)과 압류ㆍ가압류가 있는 전자지갑이 있을 때에는 다음 순 서에 의한다. ① 선행의 압류ㆍ가압류가 없는 것 ② 선행의 압류ㆍ가압류가 있는 것 ⑵ 전자지갑(wallet)에 복수의 가상자산이 있을 때는 다음 순서에 의한다. ① Ripple ② Bitcoin ③ Litecoin ④ Dogecoin ⑤ Stellar ⑥ Ethereum ※ 1. 압류할 전자지갑 및 가상자산의 순서는 신청인이 상황에 맞게 임의로 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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