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연구 9권(2022.03)

비트코인을 둘러싼 제문제 / 박준의 287 서 울 중 앙 지 방 법 원 결 정 사 건 20 타채 가상자산반환청구권 압류 채 권 자 채 무 자 제3채무자 (가상자산사업자) 주 문 1.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 대하여 가지는 별지 기재의 가상자산반환청구권을 압류한다. 2. 채무자는 제1항으로 압류된 가상자산반환청구권에 대하여 권리행사 또는 그 밖의 일체의 처분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3. 제3채무자는 제1항으로 압류된 가상자산반환청구권에 대하여 채무자의 이행(반환)청구 또는 그 밖의 일체의 권리행사에 응하여서는 아니 된다. 청 금 구 액 금 원 (대여금) 금 원 (위 대여금에 대한 . . .부터 . . .까지의 이자 및 지연손해금) 합 계 금 원 이 유 채권자가 위 청구금액을 변제받기 위하여 ○○지방법원 20○○가합○○○○ △△△청구사건의 집행 력 있는 판결정본에 기초하여 한 이 사건 신청은 이유 있으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 . . . 사법보좌관 (인) 주의 : 1. 이 결정에 불복하는 사람은 송달받은 날부터 1주일 내에 이 법원에 사법보좌관 처분에 관 한 이의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민사집행법의 규정에 따른 즉시항고에 관 한 규정이 준용됩니다(민사집행법 제251조제1항, 제227조, 제15조, 법원조직법 제54조제 3항, 사법보좌관규칙 제4조 참조). 2. 압류명령을 송달받은 제3채무자는 압류된 가상자산을 채무자에게 이전하는 행위 등 압류 의 효력에 반하는 일체의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되고, 로그인차단ㆍ거래중단 등 채무자의 서 비스 이용제한을 위한 조치 등 압류의 실효성을 확보하는 모든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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