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4 법무연구 제9권 (2022. 3.) 논 문 요 약 헌법 제27조제4항은 형사피고인에 대한 무죄추정을 규정하고 있다. 형사소송법 도 이에 맞춰 제275조의2에서 피고인의 무죄추정의 원칙을 재확인하고 있으나, 형 사피의자에 대한 무죄추정은 명문의 규정이 없다. 헌법재판소는 이 무죄추정의 원 칙을 수사절차에서 공판절차에 이르기까지 형사절차의 전 과정을 지배하는 지도원 리라고 하면서 피고인은 물론 피의자에게도 적용되어야 한다고 하고, 학설도 대체 로 이견은 없는 듯하다. 그러나 공판절차에서 무죄추정이 인정된다고 해서 그 전단계인 수사절차에도 당 연히 무죄추정이 될 것이라는 믿음은 과도한 이상이다. 피고인의 무죄추정은 공판 절차에서 소추기관이 유죄의 증명책임을 지기 때문이며, 피의자는 수사절차에서 오 히려 수사기관의 유죄 의심을 복멸해야 하는 처지에 있다. 국가형벌권의 남용방지 와 인권옹호를 위해 피의자에 대해 섣불리 유죄확신을 가지는 것도 위험한 일이지 만 그렇다고 범죄를 발견하고 그 혐의를 받는 자를 조사하여 소추해야하는 입장에 서 무죄를 추정하고 피의자를 마주한다는 것도 너무 문학적이다. 과도한 이상주의 는 현실에 눈을 감게 하는 방심으로서 또 다른 억압이 될 수도 있다는 점에서 피 의자에 대한 무죄추정의 문제는 명쾌하지 만은 않다. 우리가 피의자의 무죄추정에 대해 관심을 갖지 않았던 이유는, 설령 수사절차에 서 유죄추정으로 체면의 손상을 입었더라도 공판절차가 개시되는 한 대심적 구도 에서 무죄추정으로 회귀하게 되어 그 재판결과로 전 단계의 흠을 치유하거나 승복 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공판절차가 개시되지 않는 경우라면 사정이 다르다. 가령 약식명령, 통고 처분 등은 수사절차에서 막 바로 공판절차로 이어지지 않는 예외적인 형사절차이다. 헌법재판소는 약식절차와 통고처분 모두 정식재판의 절차가 보장되어 있다는 이유 로 재판청구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약식절차는 그렇다하더라도, 통고처분에 관하여는 선뜻 수긍하기 어렵다. 예컨대, 행정기관이 발하는 통고처분은 형사절차의 사전절차로서 행정쟁송의 대상으로서의 ‘처분’이 아니어서 이의신청이나 행정소송으로 다툴 수 없고 오직 범칙금을 납부하지 않는 방법으로 즉결심판절차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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