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절차상 무죄추정의 원칙과 행정기관의 통고처분 / 이성진 295 Ⅰ. 서론72) 헌법과 형사소송법은 형사절차의 지도원리로서 무죄추정의 원칙을 규정하고 있다. 이 규정은 형사피고인에 대하여만 규정하고 있으나 형사피의자도 무죄의 추정을 받는다는 점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는 듯하다. 그러나 공판에서 유죄의 결과를 받아내야 할 사명 을 가진 소추기관에게 형사피의자에 대한 무죄추정을 주문하는 것은 다소 무리가 있다. 무죄추정의 원칙은 문명국가에서의 시민의 인권보장을 위해 관철되어야 하는 헌법이념 이기는 하나, 범인을 발견ㆍ확보하고 증거를 수집ㆍ보전하는 수사단계에서도 이 원칙이 엄격하게 적용되고 있는지는 의문이다. 단지 인권옹호라는 허울만을 쓴 채 유죄추정의 심증을 가지고 수사와 기소에 만전을 기하는 수사기관의 실무례에 대한 진지한 고민은 빠져있다. 수사기관의 유죄확신의 억압을 견뎌야 하는 형사피의자는 추후 공판에서 무죄추정의 원칙이 올바르게 작동하리라는 기대를 가지고 시정의 기회를 준비할 수 있을 것이나, 공판에서 바로잡을 기회가 없는 통고처분에 대한 임의승복은 모든 불이익한 결과를 자 기책임으로 돌려 봉합하려는 시도로, 실체적 진실을 외면한 유죄추정의 원리가 제도화 * 법무사(울산지방법무사회)72) 정식재판절차로 이행하여야 하는데 그 절차가 지나치게 우회적이고 우화적이다. 또 한, 범칙금은 공판절차에서 받을 형의 범위 내 상당금액으로 마치 부합계약과 같이 유인하여, 형사절차로 이행됨으로 인해 피의자가 견뎌야 할 심리적 압박과 교량 할 수 있게 설계되어 임의승복을 받기에 효과적이다. 그리고 위와 같은 현실적인 문제 로 좌절적 승복을 받아낸 결과 통고처분에 따른 형사절차로의 이행은 극히 저조한 통계를 보이며, 행정기관은 ‘현장의 심판자’ 역할로 사실상 사법권을 행사하게 된다. 이 같은 결과는 행정기관의 전문성과 공정력을 과신한 결과 형사절차를 외주화 함 으로써 형사절차의 대원칙인 무죄추정의 원칙을 좀먹게 하고 있다. 주요 검색어 무죄추정, 통고처분, 형사피고인, 형사피의자, 수사절차, 공판절차, 행정기관, 즉결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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