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6 법무연구 제9권 (2022. 3.) 된 것으로 볼 수 있다. 형사법 영역에서 임의승복이란 양보할 수 없는 공익에 반하는 어처구니없는 부합계약이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한 무죄추정의 원칙이 피의자에게도 당 연히 적용될 것이라는 논리적 믿음은 공판이 열리는 형사사건을 예정한 것일 뿐, 공판 이 열리지 않은 채 종결되는 사전절차에 까지 예외 없이 결제된 원리로 취급할 수는 없다는 것과 함께 행정청의 공정력에 대한 과신, 공판으로 이행하지 아니하고 종결되는 통고처분에 내재된 유죄추정의 전단을 지적하면서, 헌법 이념의 공백에 대한 보완의 필 요성과 무죄추정의 원칙이 ‘원칙’에 머물지 않고 ‘원리’로 작동할 수 있는 현실적인 제도 개선을 요구한다. Ⅱ. 무죄추정의 원칙 1. 피고인의 무죄추정권 헌법 제27조제4항은 「형사피고인은 유죄의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무죄로 추정된 다」라고 규정하여 무죄추정의 원칙을 선언하고 있고, 형사소송법 제275조의2에서도 「피고인은 유죄의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무죄로 추정된다」고 규정하여 이를 재확인 하고 있다. 무죄추정의 원칙이 지켜져야 하는 이유로는, 먼저 오판 가능성의 위험을 국가기관 이 인수하고 있다는 점과, 국가형벌권과 그에 복종하는 수범자간 힘의 불균형에 대한 교정, 그리고 국가형벌권의 남용으로 인한 인권침해의 위험이 상존한다는 점 등을 들 수 있을 것이다. ‘피고인에 대한 무죄의 추정은 1789년 프랑스혁명에 뒤따른 인간과 시민의 권리선 언 제9조가 「누구든지 범죄인으로 선고되기까지는 무죄로 추정된다」는 규정을 둔데서 유래한다.’1) 과거 직권주의와 규문주의 형사절차에서 피고인을 심리의 객체로 취급하 여 고문과 인권을 침해하는 가혹한 수단이 동원되었던 역사적 과오에 대한 반성으로 국가형벌권의 우월적 지위를 민주적 가치에 부합하도록 조정할 필요가 있었고, 당사자 주의적 소송구조 도입으로 검사와 피고인 사이의 실질적 ‘무기평등의 원칙’2)을 관철하 1) 이재상, 『신형사소송법』 제2판, 박영사, 2008, 1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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