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절차상 무죄추정의 원칙과 행정기관의 통고처분 / 이성진 297 기 위한 전제로도 기능한다. 이와 같은 무죄추정의 원칙은 형사재판의 대심적 구도에 서 거증책임을 소추기관에게 지우는 것으로 발현되는바, 증명의 단계에서 「의심스러운 때에는 피고인의 이익으로」(in dubio pro reo)하여 법관으로 하여금 증거에 의하여 합리적 의심이 없을 정도(beyond a reasonable doubt)의 유죄의 확신을 갖도록3) 하는 거증책임을 검사에게 부담시킨다. 그리고 피고인은 반사적 이익으로 무죄추정권 을 향유할 수 있게 되는바, 설령 그로인해 실체적 진실주의가 후퇴한다 손치더라도 ‘유죄자 필벌’4)로 달성할 공익보다 ‘무죄자 불벌’5)의 사익이 월등히 크므로 국가형벌 권의 절제된 행사를 통해 문명국가에서의 형사소송절차의 공정성을 담보한다. 살펴본 바와 같이 무죄추정의 원칙은 형사재판에 있어 피고인의 방어방법의 하나로 집 중되는바, 우리 헌법도 재판청구권 관련 조문에서 이 원칙을 규정하고 있다.6) 즉, ‘형사 피고인’으로 대상을 한정하고 ‘유죄의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의 종기를 붙였다. 그러나 판결 확정을 기한으로 보기보다 유죄의 판결이 있을지라도 그 확정 전까지는 무죄로 추 정함으로써 심급의 이익을 보장하고 유죄의 예단을 금지한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조문 배치상 타당하다. 헌법은 제28조를 제외하고는 형사피의자를 명시적으로 규정하지 않고, ‘누구든지’라고만 표현하고 있다. 이러한 해석의 한도에서 ‘헌법의 지진계(Seismograph der Staatsverfassung)’7)로 표현되는 형사소송법에 피의자의 무죄추정권에 관한 주의적 규정이 없다는 점은 간과된 것이라기보다 헌법 조문에 충실한 것으로 볼 것이다. 2. 피의자의 무죄추정권 헌법에서 규정한 기본권과 형사절차의 지도이념은 형사소송법에 그대로 투영되어 그 구체적 절차가 규정되는데, 헌법은 형사재판에 관하여만 규정하였을 뿐 수사절차에 대하 2) 형사소송법은 피고인에게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인정하고 피고인이 스스로 변호인을 선임할 수 없을 때에는 국선변호인을 선임하여줄 뿐만 아니라, 검사에게도 객관의무를 부여하여 무기평등의 원칙을 실현하려 고 하고 있다(이재상, 『신형사소송법』 제2판, 박영사, 2008, 29면). 3) 범죄사실의 인정은 합리적인 의심이 없는 정도의 증명에 이르러야 한다(형사소송법 제307조제2항). 4) 대륙법계 직권주의적 소송구조에 기인함(10명의 진범처벌을 위해 무고한 1명의 처벌도 감수할 수 있다). 5) 영미법계 당사자주의적 소송구조에 기인함(10명의 진범을 놓치더라도 무고한 1명을 처벌할 수 없다). 6) 헌법 제27조의 배치구도를 볼 때, 제1항은 법관에 의한 재판, 제2항은 예외적 군사재판, 제3항은 형사피고인 의 신속한 공개재판을 받을 권리, 제5항은 형사피해자의 재판진술권 등으로 모두 재판절차를 전제하고 있다. 7) 이재상, 『신형사소송법』 제2판, 박영사, 2008,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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