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절차상 무죄추정의 원칙과 행정기관의 통고처분 / 이성진 299 형사피고인에 대한 무죄추정의 원칙으로 다시 돌아와 보면, 이에 대한 헌법 규정은 신분이 가중됨으로 인해 보호되는 법익이 감소하는 형태로서 전제된 신분을 함축하고 있고, 국선변호인에 대한 헌법 규정은 신분이 가중됨으로 인해 보호받을 법익이 증가 되는 형태로서 전제된 신분을 함축하지 않는다는 차이가 있다. 이러한 구조에 기인하 여 피의자에 대하여도 무죄추정의 원칙이 당연히 적용된다고 한다.13) 그러나 ‘범죄의 혐의가 있어 수사대상이 되거나 기소된 자를 범죄인으로 간주하지 말라는 요청은 일견 납득하기 어렵다’14)는 회의적 시각은 과대포장 속에서 핵심을 발견한 것이며, 국가형벌권에 맞서는 불리한 지위에 놓인 피의자의 인권옹호를 위한 원칙적 규정으로 형사절차에서 불이익을 필요최소한에 그치도록 하는 형사절차의 기 본방향을 제시한 것이라고 선해하고 있을 뿐이다. 헌법재판소는 이에 대하여 “무죄추정의 원칙은 형사절차와 관련하여 아직 공소가 제기되지 아니한 피의자는 물론 비록 공소가 제기된 피고인이라 할지라도 유죄의 판 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원칙적으로 죄가 없는 자로 다루어져야 하고, 그 불이익은 필 요최소한에 그쳐야 한다는 원칙을 말한다. 이 원칙은 언제나 불리한 처지에 놓여 인 권이 유린되기 쉬운 피의자나 피고인의 지위를 옹호하여 형사절차에서 그들의 불이익 을 필요한 최소한에 그치게 하자는 것으로서 인간의 존엄성 존중을 궁극의 목표로 하고 있는 헌법이념에서 나온 것이다”15)라고 하면서, “무죄추정의 원칙은 증거법에 국한된 원칙이 아니라 수사절차에서 공판절차에 이르기까지 형사절차의 전 과정을 지 배하는 지도원리로서 인신의 구속 자체를 제한하는 원리로 작용한다”16)고 설명하고 있으나 통제규범으로서의 총론을 다룬 것으로만 보인다. 13) 공소가 제기된 형사피고인에게 무죄추정의 원칙이 적용되는 이상, 아직 공소제기조차 되지 아니한 형사피의자 에게 무죄추정의 원칙이 적용되는 것은 너무도 당연한 일이며 이 무죄추정의 원칙은 언제나 불리한 처지에 놓여 인권이 유린되기 쉬운 피의자, 피고인의 지위를 옹호하여 형사절차에서 그들의 불이익을 필요한 최소한 에 그치게 하자는 것으로서 인간의 존엄성 존중을 궁극의 목표로 하고 있는 헌법이념에서 나온 것이다(헌재 1992. 1. 28. 91헌마111, 판례집 4, 51). 14) 권영성, 『헌법학원론』 개정판, 법문사, 2005, 434면. 15) 헌재 1997. 5. 29. 96헌가17, 판례집 9-1, 509. 16) 헌재 2003. 11. 27. 2002헌마193, 판례집 15-2하, 311.
RkJQdWJsaXNoZXIy ODExNj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