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연구 9권(2022.03)

304 법무연구 제9권 (2022. 3.) 인해 발동되는 수사의 개시 내지 입건을 함축한 기소 전 단계의 조사활동으로 볼 여 지가 있다. 그렇게 해석하지 않는다면 피의자의 인권보호를 위한 형사절차에서 제외 되어 절차상 사각지대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헌법 제107조제3항은 「재판의 전심절차로서 행정심판을 할 수 있다. 행정심판의 절차는 법률로 정하되, 사법절차가 준용되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행정심판 의 대상도 아니고 그렇다고 사법절차도 아닌 것이 되기 때문이다. ① 경범죄처벌법에서 경찰서장, 해양경찰서장, 제주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철도특별사 법경찰대장의 통고처분(법 제7조제1항), ② 공항시설법에서 경찰서장이나 제주특별자 치도지사의 통고처분(법 제72조제1항), ③ 도로교통법에서 경찰서장이나 제주특별자 치도지사의 통고처분(법 제163조제1항) 불이행은 즉결심판으로 이행되고,37) ④ 관세 법에서 관세청장이나 세관장의 통고처분(법 제311조제1항), ⑤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약칭: 제주특별법)의 지방출입국·외국인 관서의 장의 통고처분(법 제481조제3항), ⑥ 조세범 처벌절차법의 지방국세청장 또는 세무서 장의 통고처분(법 제15조제1항), ⑦ 지방세기본법의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통고처분 (법 제121조제1항), ⑧ 출입국관리법의 지방출입국ㆍ외국인관서의 장의 통고처분(법 제102조제1항) 불이행은 고발로,38) ⑨ 수산생물질병 관리법에서 수산생물방역기관의 장의 통고처분(법 제59조제1항), ⑩ 자동차관리법에서 시ㆍ도지사, 특별자치시장ㆍ시 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경찰서장의 통고처분(법 제86조제1항), ⑪ 자동차손해배상 보 장법에서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경찰서장의 통고처분(법 제51조 제1항) 불이행은 검찰송치로 이행되므로,39) 위 행정기관들은 형사절차의 사전절차로서 보안경찰활동을 포함한 광의의 행정경찰활동40) 내지 ‘사법경찰관리 직무수행자’로서 소추권자의 범죄 확신과 유죄확증에 단서를 제공하는 유죄증명의 관여자로 볼 수 있다. 37) 경범죄처벌법 제9조제1항, 공항시설법 제74조제1항, 도로교통법 제165조제1항. 38) 관세법 제316조, 제주특별법 제481조제7항, 조세범 처벌절차법 제17조제2항, 지방세기본법 제124조제1항, 출입국관리법 제105조제2항. 39)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제61조제2항, 자동차관리법 제88조제2항,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53조제2항. 40) 김동희, 『행정법Ⅱ』 제21판, 박영사, 2015, 19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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