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절차상 무죄추정의 원칙과 행정기관의 통고처분 / 이성진 305 Ⅳ. 행정기관의 통고처분 1. 제도의 필요성 통고처분은 사법경찰(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행할 자를 포함)이 형사범으로 입건하 여 수사하는 형사사건 외, 보안경찰 및 광의의 행정경찰의 전문영역에서 발생하는 범 법사건을 범칙으로 정하여 적발하고 형사절차로 이행하기 전 임의승복을 발효요건으 로 과하는 재정권력작용으로서 재정벌을 과하는 행정행위라 할 수 있다.41) 헌법재판소는, “헌법은 통고처분이나 통고처분에 대한 불복방법에 관하여 직접적인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따라서 통고처분을 인정할 것인지 또는 통고처분에 대하여 어떤 형식과 불복제도를 둘 것인가의 문제는 헌법원리에 위배되지 않는 한 입법자가 정하여야 할 입법정책의 문제로서 그의 재량에 맡겨져 있다”42)고 전제한 뒤,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⑴ 도로교통법상의 통고처분은 처분을 받은 당사자의 임의의 승복을 발효요건으로 하 고 있다. 통고처분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형사재판절차로 이행되기 때문에 이를 꺼리는 당사자로서는 본의 아니게 통고처분에 승복하여 범칙금을 납부하는 경우도 생길 수 있다. 그러나 통고처분은 당사자가 이에 따르지 않는다고 하여 강제집행 에 의하여 실현되지 않으며, 불이행 사실 그 자체에 대하여 법적 불이익을 가하지 도 않는다. 따라서 어느 정도의 심리적 제약 가능성이 있다는 점만으로 통고처분 이 임의적 제도가 아니라거나, 당사자의 권리구제 수단 행사를 봉쇄하는 것이라고 하기 어렵다. ⑵ 통고처분은 행정공무원에 의하여 발하여 지는 것이지만, 통고처분에 따르지 않는 당사자에게는 정식재판의 절차가 보장되어 있다. 통고처분을 받은 당사자가 비록 이의신청이나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등으로 적극적ㆍ능동적으로 다툴 수는 없지만 범칙금을 납부하지 않음으로써 즉결심판절차, 나아가 정식 형사재판절차로 이행되 41) 이하, 행정기관은 ‘행정관청 및 각 기관’으로 행정관청보다 광의개념으로 사용한다. 42) 헌재 2003. 10. 30. 2002헌마275, 판례집 15-2하, 1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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