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연구 9권(2022.03)

306 법무연구 제9권 (2022. 3.) 게 하여, 여기에서 재판절차에 따라 법관에 의한 판단을 받을 수 있는 것이다. 따 라서 통고처분이 행정기관에 의한 형벌권 행사를 인정하는 것이라거나, 형사재판 을 대체하는 것이라고 볼 수 없다. ⑶ 도로교통법상의 통고처분 제도는 경미한 교통법규 위반자로 하여금 형사처벌절차에 수반되는 심리적 불안, 시간과 비용의 소모, 명예와 신용의 훼손 등의 여러 불이익 을 당하지 않고 범칙금 납부로써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를 신속ㆍ간편하게 종결할 수 있게 한다. 통고처분에 의하여 부과되는 범칙금은 재정적 손실을 초래한다는 점 에서는 벌금과 유사한 면이 있지만 명예에 대한 중대한 훼손이 없는 등 형사처벌 로서의 진지성의 면에서 벌금과는 다른 제재이다. 아울러 통고처분 제도는 교통법 규 위반행위가 홍수를 이루고 있는 현실에서 행정공무원에 의한 전문적이고 신속 한 사건처리를 가능하게 하고, 검찰 및 법원의 과중한 업무 부담을 덜어 준다. 이 러한 점에서 통고처분 제도는 교통법규위반자를 모두 형사 처벌하는 경우에 생기 는 인권침해문제와 이로 인해 국민 대다수가 전과자가 되는 사회적 문제를 극복하 기 위한 입법 정책적인 형벌의 비범죄화 정신에 접근하는 제도라 할 것이다. 범죄 행위와 비범죄행위를 구분하는 것은 결국 입법자의 몫일 수밖에 없는바, 비록 ‘범 칙행위’의 대상이 되고 있는 도로교통법 위반행위들을 체계적으로 완전히 비범죄화 한 것은 아니지만, 도로교통법 제118조 등의 관련 조항을 통하여 입법자는 당사자 의 승복을 조건으로 절차와 효과를 범죄행위와 달리하는 범칙금 통고처분 제도를 구성함으로써 간접적ㆍ제한적이나마 비범죄화를 구현한 것이라 볼 수 있다.43) 경범죄처벌법, 공항시설법, 도로교통법 등 즉결심판절차로 이어지는 통고처분은 20 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과료에 처할 경미한 범죄사건에 한정되므로, 소액의 범칙금 대체는 위 판례에서 설시한 바와 같이 간이·신속 및 비범죄화의 요청에 맞게 실효적 으로 보인다.44) 43) 헌재 2003. 10. 30. 2002헌마275, 판례집 15-2하, 175(문단번호는 필자 자주). 44) 경범죄처벌법 시행령 제2조 별표에서 16만원-2만원, 공항시설법 시행령 제58조 별표4에서 1차위반 8만원 -5만원, 2차위반 16만원-10만원,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93조 별표8에서 승합차13만원-2만원, 승용차12만 원-2만원, 이륜차8만원-1만원, 기타10만원-3만원, 별표9에서 보행자5만원-1만원, 별표10에서 승합차13만 원-9만원, 승용차12만원-8만원, 이륜차8만원-6만원, 기타6만원-4만원을 범칙유형별로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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