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절차상 무죄추정의 원칙과 행정기관의 통고처분 / 이성진 307 그러나 관세법, 조세범 처벌절차법, 지방세기본법 등의 조세관계법이나 제주특별법, 출입국관리법과 같은 출입국관계법에서는 소액의 범칙금으로 대체되지 아니하고 해당 법률에서 정한 벌금, 몰수, 추징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통고하고,45) 수산생물질병 관 리법, 자동차관리법,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과 같은 행정관계법의 통고금액도 결코 소액은 아니다.46) 그리고 이 경우는 행정공무원에 의해 범칙사실과 범칙자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지며 그 자체로 절차가 종결될 수 있는 것이므로 간이ㆍ신속 및 비범죄 화의 기능에 다소 우려가 남는다. 헌법재판소는 관세법 제38조제3항제2호의 위헌 여 부가 문제되었던 사건에서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통고처분이라 함은 법원에 의하여 자유형 또는 재산형에 처하는 과벌제도에 갈음하 여 행정관청이 법규위반자에게 금전적 제재를 통고하고 이를 이행한 경우에는 당해 위반행위에 대한 소추를 면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관세법상의 통고처분은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이 관세범을 조사한 결과 범죄에 대한 확증을 얻었을 때에 범인에 대하 여 그 이유를 명시하고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 등을 납부할 것을 통고하는 행정처분 이다(관세법 제227조 참조). 이러한 통고처분의 개념에 비추어 볼 때 그 제도적 의의를 도출하여 본다면 통고처 분은 첫째, 관세범에 대한 효율적ㆍ기술적 처리를 도모하고 법원ㆍ검찰의 업무부담을 덜 어 준다. 관세범은 수출입 물품과 관련된 범죄이므로 범죄행위를 하는 자도 무역에 전문지식을 가진 자인 경우가 많으므로 이를 조사ㆍ처벌하는 기관도 관세법 및 대외 무역관계의 전문지식이 필요하다. 이러한 전문지식과 경험을 가진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1차적으로 처리하게 하는 것이 기술적으로 합리적일 뿐만 아니라 결국 검찰 과 법원 등 사법기관의 과중한 업무를 덜어 준다. 45) 관세법 시행령 제270조의2제1항에서 벌금최고액의 100분의30, 제2항, 제3에서 100분의50 범위 내 증·감 을, 조세범 처벌절차법 시행령 제12조제2항 별표 및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72조제2항 별표에서 벌금상당액 의 100분의50 범위 내 가중·감경을 규정하고 있고,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86조 별표7, 8호에서는 범칙 행위유형별 최고5,000만원의 범칙금을 규정하고 있다(제주특별법 제481조제7항에서 출입국관리법을 준용). 46)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시행령 제21조 별표6에서 최고200만원,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제21조제1항 별표3에서 최고300만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제37조제1항 별표6에서 최고200만원의 범칙금을 규정하고 있 다.
RkJQdWJsaXNoZXIy ODExNj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