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8 법무연구 제9권 (2022. 3.) 둘째, 증거인멸과 재산도피 이전에 신속히 해결할 수 있고, 국가세수확보에 이바지 한다. 특히 관세범의 경우 증거인멸의 염려가 많으므로 정식재판의 단계에 들어가지 않고 행정절차에 의하여 간이ㆍ신속하게 처리함으로써 범행으로 인한 법익침해를 신 속히 회복하고, 재발을 억제하는 등 제재의 취지를 효과적으로 달성할 수 있으며 나 아가 범죄자의 주거이동 내지 재산은닉ㆍ이전의 신속한 집행, 특히 가납제도(관세법 제227조제2항)의 활용으로 국가의 수입확보의 견지에서도 타당하다. 셋째, 정식절차는 오히려 비용증가ㆍ신용실추ㆍ고통장기화로 범죄자에게 불리하다. 범죄자의 입장에서 볼 때 통고처분에 승복할 경우 통고처분이라는 불이익을 당하는 것으로 당해 행위에 대한 법적 제재가 신속ㆍ간편하게 종결되며 따라서 시간과 비용 을 절약하고 심리적 불안감에서 빨리 해방될 수 있으며, 수형인명부 등에 등재되어 전과자로서 사회활동에 제약을 받는 등 범죄행위로 인한 사후관리 대상에서 제외됨으 로써 명예나 업무상 신용이 손상되지 않는다. 한편 통고처분은 형벌인 “벌금”이 “벌금 에 상당하는 금액”(범칙금)으로 전환된다는 점에서는 형벌의 비범죄화 정신에 접근하 고(불복할 경우 바로 소추절차로 이행된다는 점에서 엄밀한 의미의 비범죄화 문제와 구별된다), 또 통고처분은 경제적 측면에서 볼 때 벌금과 마찬가지의 효과를 가지며 징역형 등 자유형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위반행위까지도 그 대상이 된다는 점에서 최 근의 형벌의 금전벌화 경향과도 그 맥을 같이 한다고 하겠다.47) 2. 유죄추정의 원칙 헌법재판소는 “통고처분에 대하여 정면으로 행정쟁송을 인정할 것인지 아니면 현행 법 규정과 같이 통고불이행시 고발과정을 거쳐 형사재판을 받도록 할 것인지 아니면 피통고자가 이의제기를 하면 사건이 검찰로 이관되게 하여 검찰에서 처리하게 할 것 인지(독일의 질서위반금 재결이나 프랑스의 일시불 벌금부과에 대하여 이의제기가 있 으면 사건이 검찰로 이관된다) 여부는 통고처분의 제도적 의의와 법적성질, 행정소송 과 형사소송과의 관계, 관세범죄의 성향과 그 나라의 형사사법 운용 실정 등을 종합 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할 입법형성의 자유에 속하는 영역이다. 그러므로 통고 처분에 대하여 어떠한 불복절차도 인정하지 않는 것과 같이 그 내용이 현저하게 불 47) 헌재 1998. 5. 28. 96헌바4, 판례집 10-1, 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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